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오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756.2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2등항해사갑 판 원 사고일시1977년 1월 2일 22시 00분 사고장소충무동 수산센타 북단 손 해선원침실 침대 침구 실내천장 일부 소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9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석유난로 취급소홀</span> 기선 제105오대양호는 총톤수 756.25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물 운반선으로서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수출 냉동물을 양륙한 후 공선으로 상기항을 떠나 1976년 12월 30일 15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한 후 남항 수산센터 앞에 다른 어선과 같이 계선중에 있었다.
1977년 1월 2일 선장 C 등 선원들은 계속 선내에 있다가 동일 16시 30분경 상륙하였고 정박당직자 수심인 2등항해사 A,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 및 기관부 당직원 2명등이 남아 당직에 임하고 있던 바 당시 선원실에는 혹한에 전기 히-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수심인 A는 석유난로를 선원침실에 갔다 불을 켜놓고 조타실등을 왕래하면서 당직을 보든 중 동일 22시 00분경 선원 침실문을 여는 순간 연기가 가득히 차있어 고함을 지르면서 선내 소화기를 이용 진화작업을 하든중 옆에 계선중인 타선에선도 화재사실을 알고 부근 소방서에 연락하자 즉시 소방차가 동원되어 동일 23시 00분경 완전진화는 되었으나 동 화재로 인하여 선원 침실내에는 침대, 침구, 실내천정등이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2-3정도로 불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화재가 발생한 선원침실은 협소한 장소로서 난방을 위하여 석유난로의 심지를 과도하게 높여두고 도난방지 및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장시간 당직근무를 함으로서 그간 석유난로가 과열되어 인근 물질에 연소케한 동인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당직사관으로서 날씨가 춥다 하더라도 사람도 없는 선원침실에 석유난로를 켜두고 조타실에서 근무를 함으로서 평소부터 화기 취급에 관한 주의 의무를 소홀케한 동인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하고 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