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05영화호는 총톤수 269톤 93, 디이젤기관 1,5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선망 부속 운반선으로서 1980년 2월 22일 17시 30분 진해를 떠나 20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 정박후 공동어시장에 계류키 위하여 조선중 조타기 전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부두와 충돌 선수재가 파손된 사건임.1980년 4월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05영화호는 총톤수 269톤 93, 디이젤기관 1,5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선망 부속 운반선으로서 1980년 2월 22일 17시 30분 진해를 떠나 20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 정박후 공동어시장에 계류키 위하여 조선중 조타기 전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부두와 충돌 선수재가 파손된 사건임.1980년 4월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영화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69톤 9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5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 을종선장내연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80년 2월 23일 07시 50분 사고장소부산 충무동 공동어시장 안벽 손 해선수재 파열 원 인조타기 조작 미숙</span> 기선 제105영화호는 총톤수 269톤 93,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선망 운반선으로서 1980년 2월 22일 진해에서 동사선 제21신불산호에 연료유를 보급한후, 동일 17시 20분 동항을 떠나 동일 19시 55분에 부산 남항 충무동 한국냉장앞에 계류중인 제11대어호에 좌현 계선하고 있다가 익일인 2월 23일 07시 35분 공동어시장에서 공상자 약 500개를 양륙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용의 및 이동준비가 끝나자 계류삭을 풀고 후진후 좌선회하여 미속으로 전진 예정된 안벽과 각도 약 50도 거리 약 50미터가 되자 좌전타를 명하였으나, 선수가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이때 본선 자동조타기의 전원은 과부하로 인하여 그 전원이 떨어져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타륜(WHEEL)좌측에 있는 RELAY SWITCH BOX의 좌측하단에 있는 재연결 보턴을 눌러 전원을 다시 연결토록 하던지 아니면 타륜을 돌려 수동으로 조선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이러한 조치를 잊은채 타수에게 다시 극좌전타를 명하였고, 역시 회두되지 않기에 전령기에 의거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의 신호를 보내는 일방 본선의 관례적인 신호방법 즉 “벨”로서 다시 후진신호를 보내자 당시 기관핸들을 잡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캄을 이동시킨 후 반전클러치를 넣는 순간 동일 07시 50분 정선수부가 공동어시장 안벽에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안벽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본선은 선수재 및 이에 연하는 외판이 길이 3.8미터, 폭 1미터가 굴곡 또는 파손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북동풍이 약간 불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두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본건은 기선 제105영화호가 안벽에 계류키 위하여 진입중 전압관계로 자동 조타기의 전원이 떨어짐으로서 조타가 여의치 못하여 부두충돌을 야기시킨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자동조타기의 전원이 떨어졌으면, 즉각 전동박스의 재연결 보턴을 눌러 재연결토록 하던지 아닌면 수동조타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이를 잊고 좌전타에서 극좌전타를 명하고 다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등 제조치에만 신경을 쓰다가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한편 본선은 에아탱크의 압력이 20㎠/㎏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콤프레서가 작동되며 또한 30키로 이상되면 자동정지되는바, 이건 발생은 당시 에아탱크의 압력이 떨어지자 자동적으로 콤프레서가 작동되어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짐으로서 자동조타기의 전원 리레이가 떨어졌던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B는 과거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 비추어 본선 출입항 또는 부두 접안시는 에아탱크의 압력을 사전에 조종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동 리레이박스는 그 수리책임이 기관장에게 있는 것임으로 비상시 경보등 및 벨이 작동되도록 평소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건 기선 제105영화호 부두 충돌 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부두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일인이 되었다.A가 소지한 어선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