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삼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삼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1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7월 5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7월 31일 07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4분 52초 손 해선수재 선저부 약 70센티미터 굴곡, 우현선저 A판 B판 사이 약 30센티미터 굴곡, 선저외판 부분 굴곡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0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휴즈 절단으로 인한 조타기 고장</span> 기선 제105삼해호는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381톤 19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조하고 후포항에서 모래 400톤을 적재한후 흘수 선수 2.60미터, 선미 2.80미터의 만재상태로 1986년 7월 30일 16시 10분경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6.5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속항, 같은달 31일 05시 00분경 해운대 연안을 진방위 230도(이하 진방위 생략)로 항해중, 승교하여 조선지휘에 임한 수심인 선장 A는 타수 C로 하여금 조타케하고 같은날 05시 30분경 기관사용준비 상태로 하여 속항하였다.같은날 07시 05분경 오륙도 등대를 우현 정횡 약 0.5마일로 통과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침로를 280도로 변침 항진하여 같은날 07시 20분경 부산외항 제2항로에 제2번 등부표와 제4번 등부료 사이로 진입하면서 항로 우측을 따라 침로를 305도로 변침하고 약 4노트의 반속으로 항진하였다.

같은날 07시 33분경 제4번 등부표를 우현 약 50미터로 항과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침로를 319도로 변침한 후 같은날 07시 45분경 제6번 등부표를 좌현 약 10미터로 항과하면서 약 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고 출입항부서를 배치한 상태로 접안계류 연합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접안부두 남쪽 약 800미터 지점에서부터 선수를 접안부두로 돌려 진입하고자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216도, 거리 약 300미터 지점에서 우변침중일 때인 같은날 07시 54분경 조타기가 고장이 나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가 우선회하면서 07시 55분경 본선 선수가 20도 방향을 향한 상태로 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129도 04분 52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선수재 선저부가 약 70센티미터 범위로 굴곡, 우현 선저 A판 B판사이가 약 30센티미터로 균열, 선저 외판에 부분 굴곡손상을 입었으나, 같은해 9월경 중간검사시에 수리하기로 하고 계속 운항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약 3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잔잔한 해상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같은날 08시 10분경 이초한 후 조타기 작동부의 휴즈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여 휴즈를 교환하고 같은날 08시 20분경 연합부두에 접안 계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외항 연합부두에 접안 계류할 목적으로 입항부서를 배치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항진중, 선수를 접안부두로 돌려 입항조선하고자 우변침중일 때, 조타기의 휴즈 절단에 의한 고장으로 인하여 선체가 계속 우선회되어 예정 침로 우측의 천소에 접근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연합부두 남동쪽 약 400미터 지점에 위치한 고암의 남남서쪽으로 약 200미터에 걸친 5미터 미만의 천소구역을 우현으로 보고 항진하면서 연합부두를 향해 우변침함에 있어 조타기 고장으로 조종부자유 상태일 경우 기관을 즉각 정지시키거나 후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도록 이 천소구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 천소구역에서 서쪽의 수역은 검역묘지로서 다수의 묘박선과 왕래선박이 있어 조타기 고장시에는 다른 선박에 충돌한 위험성 있고, 입항조선함에 있어 여유 있는 수로조건이 아닌 점에 비추어 과실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조타기의 휴즈 절단에 의한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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