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삼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5삼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1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7월 5일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2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허증5급 항해사6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26일 00시 15분 사고장소북제주군 하도리 난도탄 동북단 (북위 33도 31분 16초, 동경 126도 54분 20초) 손 해선체파공 침수 원 인선위 확인 소홀 및 과속</span> 기선 제105삼해호는 선원 정원 11인의 강조 모래 채취 운반선으로 모래의 비수기인 동계를 이용, 1987년 11월 1일부터 4개월간 제주시 소재의 제주운수에 용선되어 성산포-녹동 간을 1일 1왕복으로 밀감이 만재된 컨테이너를 녹동항으로 운송하고 빈 컨테이너를싣고 성산포항으로 외항하는 방식으로 밀감운송에 종사하였다.본선은 1987년 11월 25일 16시 40분경 선원 8명만 승선한 채, 빈 컨테이너 32개를 상갑판하 화물창에 적재하고 선수 0.8미터, 선미 2미터 20의 흘수 상태로 녹동항을 출항하여 성산포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선 지휘하여 녹동항을 출항, 전속인 8.5노트로 금당수도를 항과한 후 같은날 18시 00분경 섭도를 지나면서 자침로 200도로 정침하고 갑판장 D와 갑판원 E에게 항해 당직을 일임한 채, 하교하여 감기약을 복용하고 취침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녹동항을 출항한 후 침실에서 취침하다가 같은날 20시 30분경 여서도 동남방 약 5마일 해상을 항과할 때 승교하여 갑판장 D로 부터 자침로200도, 8.5노트의 전속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으며, 이때 작동 중이던 레이다를 관측하여 여서도를 우현정횡 약 5마일 거리에 확인하고 레이다를 사용준비상태(STAND BY)로 두고 직접 조타하여 혼자서 당직근무에 임하였다.같은날 23시 00분경 북서풍이 거세어지고 폭우가 내리면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었으나 조선 중이던 수심인 B는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속도 그대로 유지, 아무런 조치 없이 속항하였다.수심인 B는 이날 23시 30분경 레이다를 작동, 선위를 확인하러 하였으나 폭우로레이다 상의 잡음이 많아 판독이 불능해서 북동풍으로 선위가 우현측으로 편위되었으리라고 판단하여 자침로 180도로 변침했고, 여서도 통과 후 3시간이 경과되어 연안이 근접된 시각임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과속으로 속항 중 다음날인 11월 26일 00시 15분큰 충격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여 확인한 바, 북제주군 하도리 난토탄 동북단인 북위 33도 31분 16초, 동경 126도 54분 20초의 해안에 현침로, 속력 그대로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고는 2미터 내외로 폭우가 있어 시정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좌초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우현측 보이드(VOID) 탱크와 기관실이 파공, 침수되고 있었고 해안 깊숙히 올라와 있어자력 이초가 불가하다고 판단,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고 배수작업을 하면서 대기하던중 같은날 10시 00분경 저조가 되어 물이 빠지는 시간을 이용 육안에 상륙, 구조되었다.1988년 1월 7일 해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선체를 이초, 성산포항에서 응급 방수조치한 후 부산항으로 예인하여 상가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인한 선체 중앙부 우현 선저, 직경 1미터50 범위가 내측으로 약 50센티미터 굴곡되었고, 굴곡된 중앙이 직경 약 50센티미터 범위로 그리고 기관실 선저 우현측이 직경 약 30센티미터 범위로 파공되었다.본건의 항해당직근무는 출입항과 협수로 통과시는 선장과 갑판장이 서고 외해를 항해시는 항해사와 갑판원 그리고 갑판장과 갑판원의 2명씩의 2교대제로 서게 되어있는데 이 좌초사고 4-5일전 수심인 항해사 B와 항해당직을 함께 근무하던 갑판원이 하선하여 동 B는 약 2개항차를 혼자서 선교 항해당직에 임한 바, 선장에게 충원하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충원하지 못하고 성산포에서 갑판원이 승선하도록 되어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야간 항해 중 폭우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고 여서도 통과시 선위 확인 후 3시간 항해하여 연안에 접근되었는 시각임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암초가 산재한 해안으로 과속으로 항해함으로 좌초되었다.연안 항해 중 선교 항해당직자 1명을 세워 선위 확인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항해당직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상악화와 목적항에 근접되었는데도 보고를 받지 못하여 승교하여 조선지휘를 아니한 선장 직무상 과실도 원인이 되었다.정원의 선원을 증원하지 아니한 선주의 운항 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 B의 6급 항해사 업무와 동 A의 5급 항해사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야간 연안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되었는데도 선위 확인과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감속하지도 아니하였고, 항해당직자 배치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발생하였으나 정원의 선원을 충원하지 아니한 선주의 운항 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