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삼해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5삼해호는 총톤수 381톤 19,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 1983년 6월 16일 후포항에서 모래 400톤을 싣고 동일 15시 10분경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6월 17일 02시 50분경 북위 35도 16분 10초, 동경 129도 22분 45초 해상에서 선체에 심한 충격과 동시에 엔진이 정지되어 확인 하였으나 당시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고 부산 수영만에 입항하여 동일 08시 35분경 잠수시켜 확인한 바, 스크류에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7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5삼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1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0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해기면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6월 17일 0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6분 10초, 동경 129도 22분 45초 손 해스크류우 프로펠러 손상 원 인수중부유물과 접촉</span> 기선 제105삼해호는 총톤수 381톤 19,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갑판상에 크레인을 탑재하고 모래 채취 및 운반에 종사하였던 바 1983년 6월 16일 15시 00분 경북 울진군 평해면 후포항에서 모래 4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0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로 출항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1갑원 D과 함께 동월 17일 00시 00분, 수심인 선장 A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고 나침로 210도 전속 8노트로 항진하다가 동일 01시 30분 울기등대를 우현정횡 약 5마일로 통과 나침로 220도로 변침하고 02시 30분 간절갑 등대를 우현정횡 약 4마일로 통과하면서 다시 나침로 225도로 변침하였다.그후 전속항진중 동일 02시 50분 갑자기 선미에서 “쿵” 하는 충격이 있더니 주기관이 정지되고 정전이 되자 수심인 항해사 B는 선장에게 보고코자 내려가다가 충격음을 듣고 승교하는 수심인 선장 A를 만나 함께 승교하여 상황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육안으로 선위를 살펴보아 해안에서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고 수심인 항해사 B에게 정박등을 축전지에 연결 점등케한 후 1갑원 D에게는 선수부의 파공 및 배러스트 탱크의 침수여부를 조사케하고 자신은 손전등을 가지고 선미에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기관실로 내려갔다.한편 기관장 E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 갑자기 선미에서의 충격과 동시에 전속 380회전으로 가동되던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도 정지되자 즉시 1호 발전기를 시동하여 송전하고 주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내부등을 점검한바 이상이 없었고 기관실내의 침수여부를 선장과 함께 조사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주기관을 시동, 무부하 미속으로 가동하여 본바 이상이 없었으므로 03시 30분 클러치를 넣어 미속 전진하니 선미측에서 진동이 심하여 스크류우 프로펠러가 손상되었음을 알았다.수심인 선장 A는 송전이된 후 레이다아를 작동시키고 선위를 확인한 바 간절갑 등대 남방 약 5마일 되는 북위 35도 16분 10초, 동경 129도 22분 45초로서 수심은 70미터 이상되는 지점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로서 기상이 좋지 못하여 항행을 결심하고 동일 03시 30분 현지를 출발 주기관 250회전 미속전진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미부의 진동등으로 인하여 부산 남항까지의 항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하여 동일 08시 35분 수영만에 투묘하고 선원을 잠수시켜 스크류우 프로펠러를 조사한 바 4개의 낱개중 1개가 2분의 1이 절손되었음이 확인되자 회사에 보고하였고 그후 본선은 예인되어 부산 남항에 도착하였으며 부산 소재 J조선소에 연차검사차 상가하여 스크류우 프로펠러를 검사한바 4개의 낱개중 1개는 2분의 1일 절손되고 2개는 낱개끝에서 각각 150밀리미터, 180밀리미터되는 부위에서 뒤쪽으로 굴곡되어 있어 신품으로 교환하고 그외 수리도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의 항적, 사고위치의 수심 손상된 스크류유 프로펠러의 상황 및 연차검사 보고서 내역등으로 미루어 보아 항해중 종류 미상의 수중 부유물이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항해중 종류미상의 수중 부유물이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