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삼해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5삼해호는 총톤수 381톤 19, 디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7월 16일 14시 55분 영덕군 강구항에서 모래 400톤을 싣고 출항하여, 1982년 7월 17일 05시 00분에 수영만(해운대)에 도착하여 모래하치장(북위 35도 09분 25초, 동경 129도 08분 55초)에서 하역도중 07시 00분-07시 30분 사이에 심한 풍랑으로 앙카 체인이 절단되면서 밀려 굴재 하치장 부두인접 암초에 접촉되어 선저외판 및 우현 불워크 일부가 굴곡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8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05삼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1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사고일시1982년 7월 7일 17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25초, 동경 129도 08분 55초 손 해묘 및 묘쇄 유실 빌지킬 부분 내측굴곡 원 인기상악화 및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05삼해호는 B소유의 총톤수 381톤 19에 디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강조 화물선으로서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건축용 모래 4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미터 선미 3미터 20센티미터로 1982년 7월 16일 14시 55분에 출항하여 부산(해운대)으로 향하였다.동 기선은 동년 7월 16일 15시 00분경 강구항을 완전히 나와 예정항로를 따라 속력 8노트로 항해하여, 동월 17일 04시 50분경 해운대 우2동 삼진모래 하치장 앞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대기하다가 동월 17일 05시 00분에 모래 하치장 안벽에 계류하였다.동 모래 하치장 안벽의 수심은 약 2.6미터로서 동기선이 만재 상태로는 직접 접안이 불가능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묘와 선미묘를 투하하고, 안벽에 우현으로 접근하였다.그리고 선수 선미에 45미리 나일론 로우프를 1개씩을 육상으로 내어 고정시키면서 안벽과 동 기선의 간격이 약1미터 되도록하여 육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동기선을 고정시켰다.이때 선수는 590킬로그램의 묘와 묘쇄 4절을, 선미는 65킬로그램의 묘를 75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에 연결하여 약 150미터 정도 내주었다.접안 후 동일 05시 10분부터 하역 작업을 시작하여, 육상 크레인으로 약 100톤 정도의 모래하역을 하였을때, 동일 07시 00분경, 침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선장 A가 선수 묘쇄가 끊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승교하여 본 바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선체가 좌우로 로링(ROLLING)하면서 너울에 의하여 선수가 안벽으로 밀리고 있었으므로 선체의 안벽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곧 기관사용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고, 동일 07시 30분에 선미묘를 감아올리면서 이안하여 안전한 해역으로 나와 투묘하였다.이 묘쇄 절단 사고로 인하여 선수 좌현묘(590㎏)와 묘쇄(직경 20.5미리미터)90미터가 유실되고, 우현 선수측 빌지 킬(BILGE KEEL)이 0.5미터×높이 15센티미터×최대깊이 3센티미터가 내측 굴곡 되는 손상을 입었다.이때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6-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으나 해안에는 너울이 1-2미터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이건 조난은 해안으로 밀려드는 1-2미터의 풍랑으로 인하여 선수, 미묘를 투하한 상태로 계선중인 기선 제105삼해호가 심하게 동요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육상 크레인으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묘쇄가 순간적인 강한 충격으로 인하여 절단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풍랑으로 인한 선체동요가 심하면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너울이 멈출 때까지 이안하여 대기하였다가 다시 계선하였으면, 묘쇄 절단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하므로서 이건 조난 발생에 일인이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건 조난은 풍랑에 의한 선체 동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풍랑에 의한 선체동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