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백령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백령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한국J개발공사 총 톤 수135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직 명선 장J개발공사 직원 사고일시1977년 6월 2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천항 손 해선체파손 침몰 원 인관리소홀</span> 기선 제110백령호는 J개발공사 소유의 총톤수 135톤 05의 디젤발동기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서 1966년 3월 프랑스에서 건조 진수한 이래 원양어선으로 사용하다가 조업계획이 없어 부산시 영도경찰서 뒤편에 계류하고 있다가 부산시의 요청에 의거 1976년 10월 제103, 제105, 제110백령호는 함께 K화력발전소 남죽 약 350미터 즉 북위 35도 04분 43초, 동경 129도 00분 04초에 3척 각각 우현묘(240킬로그캠)를 3절주고 기선 제103, 제105, 제110백령호는 상호접선 계류상태에서 정박에 들어가고 경비선원을 3척에 각1명씩, 기타1명, 계4명이 공동으로 3척을 경비하고 있던중 1977년 6월 1일 오후부터 바람이 일기 시작하여 밤이되면서 더욱 세차게 불어 22시 00분경부터 주묘되기 시작하기에 묘쇄를 1절 더내주어 각선 4절 전부를 주었으나 효과없이 계속 주묘됨으로 경비선원들은 고함을 질러서 구조요청을 했으나 인근의 타선박들도 각기 자기선박의 안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으므로 구조요청에 응하는 선박이 없었고 당시 제110, 제103, 제105 백령호는 장기간 계선 상태에 있었으므로 주기관 사용이 불가하였고 연료유도 없었을뿐더러 경비원만으로는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취할수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태로 계속 주묘되어 6월 2일 04시 30분경 K화력발전소 남서쪽 모서리에 접촉, 좌현에 계류했던 제105백령호는 발전소 동쪽의 개울창에 좌현으로 60도 경사된채 대파침몰되었고 제103백령호는 발전소 서쪽부두에 재접촉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기관실에 침수되어 침몰하였으며 제110백령호는 그 뒤에서 역시 우현으로 경사된채 기관실 저판이 파손되면서 침수 침몰되었다.경비선원들 4명은 선체가 대파침수될 때 K화력발전소 안벽으로 뛰어내려 전원 무사히 대피하였다.당시 해상은 흐린날씨에 6월 2일 00시 00분부터 03시 00분 사이에는 남풍 내지 남남 서풍이 초속 12미터에서 16.7미터까지 강하게 불었고 3-4미터의 파랑이 세차게 밀어닥치고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컨대 6월 2일 당시의 기상상태로 보아 수심 9.6미터의 해상에 기선 103, 105, 110백령호 3척은 각각 묘쇄 3절만 투하한채 상호 계류 상태에서 묘박하였던바 이는 묘쇄량의 절대부족 상태를 초래하였고 거기다 3척공히 기관작동이 불능상태에 있었을뿐더러 비상시 선박안전을 도모해야 할 선원들 마저 없어 3척공히 주묘후 육안에 접촉 대파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은 선박관리의 직접 책임자인 J개발공사 M사무소 선박차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의 사전 대비책의 미비등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회사로부터 기선 제103, 105, 110백령호의 정박 책임선장으로 구두지시로 임명되었었다고 하나 정식발령서도 없을뿐더러 수심인 A는 당시 시드라곤호 선장으로서 같은 감천만에서 자선 안전을 위해 조선지휘를 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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