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7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대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6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7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11월 15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7월 28일 04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가마리 해안(북위 33도 18분 00초, 동경 126도 48분 10초) 손 해선저외판 파공 침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4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항로선정 잘못</span> 제105대원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이며 항해용 레이다는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으로 사용 불능 상태로 1986년 7월 17일 17시 0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1미터 70, 선미흘수 2미터 10의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 2일 후인 7월 19일 21시 00분경 동지나해 제463-8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 약 8일간의 조업으로 갈치를 비롯하여 잡어 약 10톤을 어획 후 동년 7월 27일 10시 10분 마지막 조업지인 제462-4해구를 출발, 모항인 부산을 향하였다.조업지를 출발한 본선은 자침로 045도, 7.5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여 다음 날인 7월 28일 01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약 5마일 거리에서 자침로 060도로 변침했고 이때부터 안개로 시정이 좋지 않아 수심인 선장 A가 조선 지휘에 임하였는 바, 이 날 01시 40분경 지귀도를 좌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약 5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했고 1시간 후인 이 날 02시 40분경부터 시정이 약 50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2-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 서행하고 있던 중 이 날 04시 00분경 북위 33도 18분 00초, 동경 126도 48분 10초의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가마리 해안에 원침로 그대로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 각부를 조사한 바, 좌현 선수선저 만곡부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 너비 7센티미터 파공되어 침수되고 있어 J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요청하는 한편 파공부위에 걸레와 각목 등으로 응급방수 조치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이 날 10시 30분경부터 창조로 수위가 높아지자 선체가 부상되기 시작하여 이 날 11시 40분경 자력으로 이초되었고 시정도 회복되어 수시간 동안 현저에서 표류, 파공부위 방수장치를 보강하고 이 날 19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다음 날인 7월 29일 귀항지를 변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상가 수리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조용한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죄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항해용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보수정비를 소홀히 하여 사고 당시 고장으로 사용불능이었고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표류하든가 투묘가박하지 않고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데다 제주 동남안의 지귀도를 항과할 때부터 자침로 070도나 그 보다 동쪽으로 항해해야 함에도 자침로 060도로 육안에 너무 근접 항행하므로 좌초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농무 중 항로선정을 잘못하고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