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대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99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갑 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0년 1월 15일 03시 20분 사고장소남위 02도 28분 00초, 동경 149도 57분 00초 손 해선체포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05대왕호는 총톤수 299톤 30, 디젤기관 8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망어업선으로서 뉴질랜드 근해에서 오징어 조업을 목적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8명이 승조하여 1979년 12월 31일 17시 00분 경 선수 1.6미터, 선미2.8미터의 흘수로서 부산 남항을 떠나 목적지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 항로에 따라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항해 중 레이더 고장으로 선위측정에 애로가 있었든 바, 1980년 1월 14일 18시 30분 남위 01도 25분 00초, 동경 149도 40분 00초에 위치한 MUSSAU섬의 서단을 진침로 171도로서 남하 중 좌현 약 7-8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NEW HANOVER섬과 TING WON섬 사이로 침로를 잡고 진침로 156도로서 변침을 명하였으나, 당시의 바람 및 해류 등을 참작하여 다시 163도로 항해토록 지시한 후 그간의 65마일 거리를 천측을 못한 상태에서 동년 1월 15일 03시 00분 경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한 바, 2항사 B, 조타수 C가 당직 중에 있어 위치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해도실에 들어가서 해도에 의거 섬에 도달할 시간, 다음 침로 등을 첵크하고 조타실로 나오는 순간 선저에서 충격을 느끼고 좌초 사실을 확인한 즉 예정항로에서 동쪽으로 8.5마일까지 밀려서 본선은 동년 1월 15일 03시 20분 남위 02도 28분 00초, 동경 149도 57분 00초에 위치한 산호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전속 후진으로서 자력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아 선미부에서 예비묘를 투하하고 산호초 깊숙히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미부로부터의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하여 묘쇄가 절단되었고 선체는 점차 산호초 안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12시 00분 경 회사에 사고 사실을 타전하고 수시로 전속후진을 걸어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동년 1월 16일 11시 40분경 부근을 항해중인 어선을 발견하여 계속 신호탄을 발사하자 상대선도 이를 확인한 후 사고지점에서 약 1,000미터까지 접근함으로서 한국어선 대호3호임이 확인되어 양선은 상호 연락을 취하면서 회사의 지시를 대기 중 대호3호로 퇴선하라는 지시가 있어 동년 1월 18일 07시 00분 경부터 현지 주민의 보-트를 이용 어구 등 가능한 선용품만을 이적하고 동일 16시 50분 경 이선이 완료되었으나 선장, 1항사, 통신사 3명은 K 경찰에서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현지에 남고 잔여 선원들은 대호3호에 편승되여 동일 17시 3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라바울항으로 향하였으며, 선장 등은 조사가 완료되자 현지 주민의 보-트를 타고 섬사이 근거리를 택하여 라바울로 가던 중 동년 1월 19일 11시 00분 경 해상에서 대호 3호를 만나 본선에 이승 후 동년 1월 21일 04시 00분 경 라바울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선원 6명은 대호 3호에 편승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중인 동사 소속선에 승선키 위하여 떠났고, 11명은 뉴질랜드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대양 105호편으로 귀국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회사 지시에 의거 단독으로 사고현장에 남아서 싸루베이지에 의한 이초 작업등에 참여하였으나, 실패하여 포기하고 귀국하였다.승양 당시의 기상은 비가 많이 오고 북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며,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장기항해를 한 후, MUSSAU섬을 발견하고 NEW HANOVER섬 북단까지 약 65마일을 항해 중 천측을 하지 못하는 기상상태였으므로 당연히 레이더 및 로랑, 방향탐지기를 이용 선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흐르는 강력한 해류와 강풍의 풍류압을 감안하지 않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여 본선의 예정항로선상에서 동쪽으로 약 8마일이나 이탈시키고 또한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