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5대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187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원수첩포항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15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부산K조선소 손 해항해계기소실 원 인전열기 과열화재</span> 기선 제105대연호는 1978년 2월 28일 K조선소에 상가하여 원양채낚기 및 원양통발어선을 트롤어선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선교를 조선소내에 분리 양륙해놓고 선교내에다가 중요한 선내계기를 보관하고 대수리 중 1978년 3월 14일 도난을 방지키 위하여 당직자 갑판장 A, 기관원 B를 당직케 하였던 바 3월 14일 저녁식사 후 갑판장 A와 기관원 3명(그중 1명은 B)과 갑판원 C등 5명이 영도도선장 근처의 포장마차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기관원 3명중 2명은 가고 B와 갑판장 A 및 C는 남아서 남은 술을 다 마시다가 갑판장 A는 포장마차 아주머니를 희롱하다가 지서에 잡혀가고 B는 배에 돌아갔다.이 배에 돌아온 B는 선교내에 모아두었던 히타(EoaTer) 4개중 하나를 선교내의 전선에 접선시켜 놓고 선교바닥에 누워 자다 3월 15일 01시 30분경 전열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 선교내에 모아두었던 항해계기는 다 타고 B는 방풍(防風)차 막았던 비닐이탄 가스로 질식사하였다.이는 시체가 옷을 입은 대로 화상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화상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육상에 옮겨놓은 선교내부 소실 레이다, 어군탐지기, 자이로 리피터, 자이로 조타기, 전자수온계, 타각지시기, 테레그립프, 기압계, 회전창 및 모타가 소실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영도경찰서에 넘어가 직결에서 10,000원의 벌금을 물고 3월 15일 14시 00분경 석방되어서 비로소 이 화재 사실을 알았다.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건대3월 14일 당직이면서도 갑판장 A, 기관원 B는 당직을 이탈하여 술집에서 음주, 갑판장 A는 여자를 희롱 3월 15일 14시 00분에야 벌금 10,000원을 물고 나왔다니 비록 독크에서 수리중이라 하더라도 갑판장이라하면 하급선원의 규감이 되어야할 신분에 있는 사람이 당직을 이탈, 음주, 여자희롱, 유치장 신세란 그 선박의 기강이 말할 수 없이 해이되었다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기관원 B 음주 후 귀선하였으면 안전한 당직을 하여야 마땅한데 이동한 선교에 조선소에서 조명을 위하여 배선한 전선의 고무를 벗겨서 전열기를 연결까지 하여 술먹은 나머지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 또한 통탄않을수 없으며 귀중한 생명마저 잃었으니 실로 눈물겨운 일이다.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성실한 선원의 근무태도를 다시 없게 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엄중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