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5금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5금용호는 총톤수 347.38톤의 제3종 어선으로서 북양에서 명태조업중에 어획물을 모선인 기선 북릉호에 이적하기 위하여 항해하려는 중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동선에 적재된 어획물(약 12.500)이 좌현쪽으로 밀리면서 복원력 상실로 1974년 3월 19일 11시 20분 북위 49도 23분 08초 동경 155도 47분 해상에서 침몰되어 사망 2명 실종 12명 제 14명의 인명이 사망한 사건임.1974년 4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5금용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347.3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26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5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을1항 무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1항사갑 판 장 사고일시1974년 3월 19일 1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49도 23분 08초, 동경 155도 47분 손 해선체침몰 어획물유실 선원2명 사망 12명 실종 원 인갑판상 과적이동 운항과실</span> 기선 제105금용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47.38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인 C 지휘하에 승조원 25명이 승선하고 1974년 2월 14일 23시 부산항을 출항 9.5노트의 속력으로 캄착카반도 글해인 북태평양 어장으로 향하였다.동년 2월 22일 21시경 어장인 캄착카반도 서남방 100마일 해역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실시하였으며 1974년 3월 19일 07시 45분 북위 49도 28분 동경 155도 55분에서 맑은 날씨에 풍세와 해상이 평온한 가운데 투망하고 진침로 230도 선속 3.2노트로서 예망을 하였다.동일 09시 50분 침로를 진침로 230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양망을 하였으며 당시 선적상황은 제1번 제2번 어창에 냉동명태가 9,000상자(153M/T) 갑판상 처리장에 생명태 2,500상자(36M/T) 선미 갑판상에 생명태 1,000상자(15M/T) 선미부 갑판 끝에 양망되어 걸쳐있는 어망에 생명태 3,000상자(40여M/T) 갑판상에만 도합 93M/T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그외에 갑판상에 어구가 10톤 식량이 1톤 냉동기 3톤과 TANK에 음료수 10톤 염료 15톤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양망시 모선인 북릉호가 우현선수 60도 방향 즉 진방위 290도 방향거리 6마일 해점에서 묘박하고 있어 모선에게 어획물을 이적하고자 양망 후 기관전속 전진하고 급우전타를 하였으며 선체는 급 우회전을 하면서 좌현측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다.선체가 약 20도 가량 좌측에는 경사됨에 선장은 위험을 느껴 갑판상의 생명태 칸막이를 뜯고 선미의 그물을 절단하라고 명하였으며 선체경사를 복원시키려는 생각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든 바 계속 좌현측으로 경사됨에 재차 기관전속 전진과 급좌전타를 명하였든 바 경사도는 복원되지 아니함에 기관을 정지하고 키를 가운데로 하니 경사도는 복원되지 아니하고 1974년 3월 19일 10시 05분 가판상의 명태칸막이도 뜯지 못하고 선미부의 그물도 끊지 못한 상태로 갑판상과 처리장의 생명태와 그물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북위 49도 23분 08초 동경 155도 47분에서 서서히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전복 후 1시간후인 동일 11시 20분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Swell 이 3미터 정도 있었다.경사 될 당시 부근에서 어로중인 어선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전복될시 구조땟목(L IFE RAFT) 1개를 내려 승조원 17명이 해중에 뛰어 내려서 동 땟목에 의지하였고 본선 우현선수 45도 거리 1.5마일에서 어로중이던 제505진영호가 접근하여 해중의 승조원을 인양하였으며 승조원 중 7명은 전복된 선체선저에 기어올라 약 1시간 후에 래도한 제102금용호에 6명이 구조되어 승조원 25명중 2명 사망 12명 실종 11명 생환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며 선장 C는 부근에 모선이 있어 안심을 하였든 탓인지 갑판상에 이동성이 강한 생명태와 그물 등 90여M/T을 적재함으로서 갑판상에 과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선으로 향하기 위하여 전속전진 급우전타를 사용하였든 바 회전원심력에 의하여 좌현으로 20도 경사를 하게 되었으며 경사도를 바로 잡는다는 생각에서 급좌전타를 하여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하고 좌현 경사를 증가시켰으며 이동성이 강한 생명태와 그물 도합 93M/T이 좌현으로 이동하여 선체좌현 경사를 증가케 함으로서 선체를 전복케 하였음은 선장 김호삼이 선체운용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선체전복을 자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선장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징계하여야 할 것이나 동인의 본 사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징계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장 김호삼(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