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3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33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 1항사어갑 2항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8년 2월 19일 03시 50분 사고장소남위 08도 30분 00초, 서경 172도 30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03태양호는 총톤수 133톤 16에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7년 8월 19일 부산 남항을 출항 동년 9월 7일 본선의 기지인 사모아항에 입항하여 제반 출어 준비를 하고 동항을 출항 남태평양 해역에서 원양조업을 계속하던 중 1차 및 2차 조업을 완료하고 귀항하였다가 동년 2월 16일 11시 00분경 3차 조업차 사모아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북쪽 어장을 택하여 진침로 330도로서 항해 중 동년 2월 17일 19시 20분 경 천측에 의하여 남위 11도 17분 00초, 서경 172도 10분 00초 본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계속 진침로 330도로 항진하였으나 계속되는 악천후로서 천측을 하지 못하였고 수심인 A는 동년 2월 18일 정오 추측위치를 남위 09도 56분 00초, 서경172도 28분 00초로 잡은 후 동일 15시 30분 당시의 강한 북서풍을 감안하여 진침로 330도에서 진침로 315도로 변침하고 항해중 동일 20시 00분 경 수심인 1등 항해사 B에게 당직인계를 한 후 하교하였다.그후 수심인 B는 당직 인계를 받고 계속 항해 중 돌연이 전방에서 섬이 나타나자 선장에게 즉시 알렸던 바 선장은 승교 하자마자 기관을 후진 전속을 명하였으나 이미 본선은 1978년 2월 19일 03시 50분 경 남위 08도 30분 00초, 서경 172도 30분 00초에 위치한 아타후섬(ATAFU) 산호초에 좌초되었다.그후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고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계속되는 선체동요로서 동일 08시 00분 경 선체가 우현 20도까지 경사되었고 동일 15시 00분 경에는 제2번 제3번 및 기관실 하부 연료탱크가 파열되어 침수되자 수심인 A는 동일 07시 00분 경 전 선원의 퇴선을 명령하고 동일 17시 30분 경 무사히 아타후섬에 피난하여 구조선을 대기하였다.1978년 2월 21일 21시 00분 경 구조선 남해 217호, 218호 및 태양107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이초 작업에 대한 전 선장들의 상의를 하고 있는 중 본선의 선저연료 탱크 및 기관실에까지 침수되어 이초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짓고 본사에 타전한 바 동년 3월 6일 보험회사 측에서도 파견한 예인선이 도착하였으나 역시 이초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 본선의 선원들은 동년 3월 6일 12시 00분 경 남해 218호에 편승하고 동년 3월 9일 사모아항에 입항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풍력 5-6으로서 파고는 2-3미터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 동 1항사 B는 조사관실과 당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보고서, 항해일지등에 의하여 이건 승양 된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선이 좌초한 아타후섬은 독립된 섬으로서 원거리에서도 당직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한 뚜렷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나 수심인 1항사 B는 승양(좌초)직전에서야 선장에게 알림으로서 선장으로 하여금 피항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의 천측에 의한 실측위치와 추측위치로서 기준 한 침로 설정을 당 심판정에서 해도상에 작도하여 본 바 15-16시간 항해에 30-40마일 정도나 동쪽으로 이동 압류되었으므로 위치상의 실측과 추측이 많은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승양(좌초)는 수심인 1항사 B의 항해당직 소홀과 수심인 선장 A의 추측위치 오차 등이 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와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가 소지한 어선을종 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하고 B가 소지한 어선갑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