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3코람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3코람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S.A 총 톤 수442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일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K조선 주식회사 관리인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6월 23일 19시 10분경 사고장소부산직할시 소재 K조선소 제2상가대 손 해기관 및 항해기기 침수 원 인받침목 설치 불량</span> 기선 제103코람호는 파나마 선적의 총톤수 442톤 56, 디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으로 1987년 5월 24일 12시 00분경 선저외판 신환등 수리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소재 K조선소 활차식 상가대인 제2상가대에 상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K조선소 관리인 A는 상가시 킬(KEEL)선상에 6개의 대차를 받치고 길이 약 3미터 높이 약 35-38센티미터의 받침목을 선저의 좌우에 각각 2개씩을 종방향으로 쐐기(WEDGE)를 사용하여 선체를 평형으로 받친 상태에서 직경 7밀리미터 피피 로우프 받침목과 대차를 각각 4-5군데 묶는방법으로 고정시키고 창내의 냉동용 철재 파이프와 코일 등을 철거하여 약 1톤은 선수 상갑판상에 약 2톤은 선체 중앙부 갑판상에 약 1미터 높이로 쌓아둔 상태에서 좌우현 외판과 선저외판을 신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K조선소 관리인 A는 선저외판을 신환하는 과정에서 선저 좌우현에 종방향으로 받치고 있는 받침목을 빼냈다가 선저외판 신환후에 다시 받침목을 원상태로 한 후 상가시 사용하였던 피피 로우프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켜 수리완료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K조선소 관리인 A는 수리완료 후 같은 해 6월 23일 19시 10분경 선체를 하가하기 시작하여 활차가 구르기 시작하자 잠시 후 40미터쯤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좌현 선미쪽에 받치고 있던 받침목을 고정시킨 줄이 풀어지면서 받침목이 빠져 선체가 좌현으로 약 20도 경사됨과 동시에 선체 갑판상에 고박하지 않은 상태로 쌓아 놓았던 냉동용 파이프와 코일이 좌현쪽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수면에 닿는 순간 90도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해면은 잔잔하였다.선체는 전복 후 같은 달 24일 K조선소 크레인에 의하여 인양되고, 이 전복사고로 기선 제103코람호는 기관실과 선교의 항해기기등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지정해난관계인 K조선 주식회사 관리인 A가 활차식 상가대에서 사용한 받침목 고정상태를 완전하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상가 당시 활차식 상가대에 선체를 평형으로 유지시킨 상태를 보면 킬 선상에 6개의 대차을 받치고, 길이 약 3미터 높이 약 35-38센티미터의 받침목을 선저 좌우에 각각 2개씩을 종방향으로 쐐기를 사용 선체를 평형으로 유지시키고 받침목과 대차를 줄로 고정시켰으나 선저판을 신환하는 과정에서 받침목을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면서 받침목의 고정 상태가 불완전하여 하가시 활차가 구르기 시작하자 진동으로 받침목이 빠지고 선체가 경사되면서 갑판상에 쌓아둔 냉동용 파이프와 코일이 무너져 선체가 해면에 뜨는 순간 전복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 사건은 활차식 상가대에 사용한 받침목 고정상태를 완전하게 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