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3코람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3코람(NO.103 KORAM) 선 적 항파나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수산회사(J FISHERIES, S.A) 총 톤 수442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21일 사고장소부산외항 용담동 부두 D-3선석 손 해 우현외판 및 선저외판 파손, 선원 2명 사망 원 인안전조치 소홀 및 피항조치 잘못</span> 기선 제103코람은 우리나라 K원양 주식회사와 미국 M 식품회사(M FOODS, INC.)간에 출자비율 7대 3, 이사회 의결권 합의 조건으로 K원양(주) 대표이사 C를 대표로 하여 파나마 법률에 의거 합작 설립한 상사법인인 J수산회사(J FISHERIENS, S.A)소속으로 출자외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국민인 점을 제외하고 선박법에 의한 한국선박의 요건과 상이 함으로 우리나라 선박 등기법에 의한 등기를 아니하고 주된 사무소를 파나마에 등록하여 해외취업 형식으로 승조시켜 운항하는 바, 선박직원은 파나마국 해기사 자격 면허에 의거 승무하여야 하나 선박직원 전원이 한국해기사 자격 면허에 의거 승무하였다.부산항이 모항인 본선은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외 선원 25명이 승조하고 1986년 9월 21일 부산항에서 출어한 이래 인도양에서 조업을 마치고 싱가폴항을 경유, 일본국 시미즈항에 기항하여 어획물을 양육후 입갑화물 4,500상자를 선적하고 흘수 선수 1.20미터, 선미 3.50미터로 동항을 출항, 1987년 3월 18일 05시 00분경 부산항에 도착한 후, 양하작업 대기와 긴급수리, 보급품선적 선원교체등의 출어준비 대기 목적으로 부산외항 용당동 부두 D-6선석에 우현계류 정박하였다.

그러나 용당동 부두의 입지조건이 대양파 보다 더높은 해안파가 직접 미치는 부산외항 감만동 해안동당에 돌출 축조되어 있어 파랑의 충격과 선체의 동요로 인한 부두 안벽과의 선체 접촉 손상위험이 많아 황천이 계류선박의 안전이 위태로우며 D-6선석은 방충설비등의 계류시설이 불비하고 D-3선석은 방충설비되어 있으나 풍파의 영향이 더 크고 위험한 장소로서 회사측으로서는 선원들의 기강 해이등을 고려하여 봄철 빈번한 폭풍 내습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비상사태 돌발시 긴급 구난조치 용이한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해난방지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나 항만사정으로 인하여 이 부두를 지정받았다.이러한 악조건의 외항 안벽에 계류 정박하고 대기함에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일기예보와 기상변화에 유의하여 기상악화를 예상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황천피항을 하여야 하나 서해남부 해상에 동진중의 저기압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부산외항 해상의 물결도 차츰 높아지면서 선체동요가 서서히 일어나고 부두와의 선체 접촉이 반복되고 있었는데도 황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머물던 중, 같은 달 20일 20시 00분부터 남해동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효된 상태로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풍랑으로 부두와의 선체접촉이 심하여 지자 같은 달 21일 07시 00분경 외항 묘지로 이동 피박할 계획으로 이안 조선에 임하여 풍파가 직접 미치는 안벽에서 황천중에 이안할 때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도 선체동요와 파랑의 충격에 의한 선체의 접촉손상 피해없이 조선함은 극히 어려우나 예선의 외항 출동 불가로 예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이안작업을 감행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육상에 계류삭 취급 작업원을 수배하지 못하여 선원을 내려보내 계류삭을 풀도록 조치하고 선체동요가 극심한 상태에서 양묘작업중, 묘쇄 약 반절이 남았을 때 양묘기 모타축의 절단사고로 양묘를 중단하였으나 파주력 소멸로 전진조선이 가능하였고 투묘작업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가능한 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 묘박하였어야 함에도 방충설비가 되어 있을 뿐 풍파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아 입지조건이 더 불리한 동 부두 D-3선석으로 묘를 끌면서 이동, 위험을 무릅쓰고 접안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날 08시 10분경 우현계류하였다.

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파랑의 충격과 안벽과의 선체 반복 접촉현상이 심하였으므로 즉시 이안 황천피항하거나 이안 불능 처지인 경우, 계류삭의 장력을 균일하게 유지케하고 선내 방충대를 최대로 유효 적절히 활용 조치하였다면 선수미부에 폴리푸로피렌로우프 직경 45밀리미터 각 3줄 및 2줄과 68밀리미터 각 1줄씩 연결한 계류삭의 결단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안벽 계류상태에서 선체 동요방지에 아무 효과 없는 기관사용 준비상태중 같은 날 10시 05분 선수삭 1줄이 끊어지면서부터 3분후에는 계류삭이 모두 절달되었다.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닻의 해저 접촉 상태에서 계류삭 수거조치할 사이도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던 중 같은 날 10시 10분경 기관실 우현외판이 완벽과의 접촉충격으로 파손됨과 동시에 기관실내 우현외판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내측에 설치된 고압 암모니아 가스 순환계통 철제 배관부분이 굴곡 손상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과 1등 기관사는 주기관을 정지조치하고 기관실에서 탈출하였으나 기관원 D 및 E는 탈출하지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초속 약 20미터 내지 25미터 남동 내지 남서풍의 불고 파고 약 4-6미터의 파랑이 일어 남해동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로서는 이러한 경우 선내에 비치된 방독 마스크 또는 산소호흡기등 이용 가능한 호흡기구를 착용하고 냉동 콤푸레사 가동정지, 암모니아 가스 토출변 폐쇄, 기관실 강제통풍등으로 암모니아 가스 누출 방지 및 제거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암모니아 가스 오염의 계속 확산으로 기관실 출입 불능상태에 이르러 기관운전을 포기한 채 다른 선원들은 따라 선체가 안벽에 접촉할 때 부두에 뛰어내려 피신하였다.이때부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1등항해사만이 선내에 남아 기관운전불능 상태에서 표류하던 중, 같은 날 10시 45분경 용당동 항내 북위 35도 06분 25초, 동경 129도 05분 44초, 수심 약 3미터의 지점에 승양되었다.이 사고로 기관원 D 및 E가 기관실에서 암모니아 가스에 질식사망, 기관원 F가 부두에 뛰어 내리던 때 왼쪽 다리 골절부상을 입었으며 선체 우현외판 파손, 선저외판 굴곡손상등이 발생하였으나 구조후 상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장기간의 원양조업 항해를 마치고 모항에 귀항한 어선을 양하작업과 긴급수리, 보급품 선적, 선원교체등 출어준비 목적으로 대기 조치함에 있어 봄철 빈번한 폭풍내습, 비상사태 돌발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 조치하였어야 하나 폭풍내습시 위험한 용당동 부두의 계류시설이 불비한 선석에 계류한 경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상악화시 조기에 안전조치를 취하였어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 발효후 경보로 대체 발표 수시간 전에야 황천 피항을 하고자 이안조선 양묘중, 양묘기의 고장으로 양묘중단 상항에서 투묘와 전진조선이 가능하였으므로 부근 묘지로 이동 묘박하였어야 함에도 입지조건이 더 불리한 선석으로 이동 계류함으로써 황천피항 조치를 잘못한 동인이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부두와의 선체접촉 손상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상은 기관실 외판파손으로 인한 기관실내 우현측 외판에 인접한 냉동기 암모니아 가스 순환계통 파이프 손상으로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에 기관실내 근무자중 2명이 중독 질식하여 발생하였으며, 좌초는 기관사용 정지 후 기관실에서 탈출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방독마스크 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암모니아 가스 토출변을 폐쇄한 후 통풍기로 기관실을 환기 조치하는 한편 기관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출입을 할 수 없는 처지로 되어 기관사용 불능상태에 이르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황천에 대비 안전조치 소홀 및 피항조치를 잘못한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사상은 부두 접촉시 기관실 누출 암모니아 가스에 중독 질식되어 발생한 것이다.좌초는 기관실 암모니아 가스 제거조치 소홀로 기관실 출입 및 기관사용 불능에 이르게 한 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