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3천양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3천양호는 총톤수 394톤 79,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원양어선으로서 1981년 4월 24일부터 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에 좌현 제7광일호, 우현 제88대봉호가 계류 정박중 1982년 3월 4일 12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1982년 3월 5일 10시 00분까지 상호 충돌(접촉)하여 외판 및 불워크등이 굴곡 손상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4월 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3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4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 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2년 3월 5일 00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span> 기선 제103천양호는 총톤수 394톤 78,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연승 어선으로서 1981년 4월 24일부터 어획 부진으로 부산 충무동 일자 방파제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우현묘를 3절까지 투묘한후 60미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를 내어 일자 방파제의 빗트에 걸어두고 장기 정박중이었으나 1982년 2월 24일 주식회사 진아가 관리자인 서울J은행으로부터 매수하였다.본선을 중심으로 좌현에는 350톤급의 기선 제7광일호가 우현에는 기선 제88대봉호등이 상호 접선 상태로 2개씩 묶은 고무휀다로써 접촉방지를 위하여 3곳에 대어두고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1982년 4월말 출어 예정이 되어 있으므로 동년 2월 28일 선원 11명과 같이 승선하여 출어 준비 및 선박관리를 하고 있던중 동년 3월 4일 12시 30분 경 기상이 악화된다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통선으로 본선에 들어가서 기상악화에 대비하고자 계선삭과 고무휀다를 보강하는 한편 같이 접선하고 있는 선박들의 경비원에게 점차 기상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대기 중, 동일 18시 00분 경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심하게 선체가 흔들리면서 떨어져나가는 고무휀다를 다시 보강하면서 양선간의 로우프를 한가닥씩 더 보강하였으나 당시의 강한 남서내지 북서풍 초속 18미터정도로 불어 닥쳤을뿐만 아니라 심한 파도가 갑판상을 넘쳐흐르는 상태가 되어 선체간의 접촉이 계속되었고 동월 4일 24시 00분 경부터 3월 5일 07시 00분까지 더욱 악화되다가 기상이 약해지면서 동일 10시 00분경 기상이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충돌(접촉)사고로 인하여 선수 좌현 Fair Leader 가 2개 파손, 우현중앙부 불워크 내측굴곡, 우현선수 외판굴곡, 좌현중앙부외판 굴곡, 좌현부선미외판 굴곡, 핸드레일 등의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그후 본선은 부산 영도의 K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다.당시 남해동부해상에는 동년 3월 4일 17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남서내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4-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1982년 3월 4일 09시 00분의 기상도에 의하면 1028미리바아의 고기압이 일본 남부에서 동진중이었고, 한편 중국대륙상해 부근에는 1010미리바아의 저기압이 한냉 및 온난전선을 동반하고 발달하면서 동진중이었다.이 기압골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남해동부해상에는 1982년 3월 4일 17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남서내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불어닥쳐 남항일자 방파제에서 1년이상 장기정박중인 본선이 기관도 사용할수 없는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외 11명의 선원들이 접촉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나 상호간의 선박들이 접촉되어 굴곡등의 손상이 발생된 것이다.따라서 이 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