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3창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기업 총 톤 수239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700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어선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30일 09시 10분 사고장소부산항 K철강부두 손 해좌현외판 굴곡손상 원 인기상악화,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제103창성호는 총톤수 239톤 34, 디이젤 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4명이 승조하여 북태평양 조업지에서 1985년 5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가지 약 8개월 동안에 걸쳐 오징어 유자망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12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00미터, 선미흘수 3.20미터로 같은 해 12월 21일 북태평양 조업지인 북위 39도 28분 00초, 동경 147도 58분 00초 해상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 같은 해 12월 29일 18시 50분경 부산외항에 도착한 본선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부산항 K철강 부두에 오징어 어획물을 양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시 30분경 선수를 남쪽으로 향해 좌현 계류하였다.다음날 08시 00분경부터 양하 작업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8시 3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높은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동요가 심하여 지자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10분경 양하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벽과 좌현 선체 사이에 접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의 휀다를 보강 설치하였으나 효과가 없으므로, 부두에서 자력으로 이안하고자 하였으나 풍력이 점차 강하여져 심한 남서풍과 풍랑의 영향으로 이안하지 못하고 본선의 이안 작업을 지원할 예선의 수배를 회사측에 요청하고 대기하고 있던 동안 선체 좌현 외판이 부두 안벽과의 접촉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다.같은 날 09시 30분경 도착한 예선 명진호의 지원을 받아 같은 날 09시 45분경 K철강부두를 이안하여 영도 청학동 앞 해상 M-7번 묘지에서 같은 날 10시 30분 피박하였다.이 사고로 좌현 외판이 2개소에 걸쳐 내측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제103창성호가 부산항내 K철강 부두에서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여 좌현 계류한 상태에서 하역 작업 중 기상악화로 심한 풍파의 영향에 의한 선체 동요로 선체 좌현외판이 부두 안벽과의 접촉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겨울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접안 현측과 안벽과의 사이에 방충대를 충분히 배치하거나, 기상 악화를 예상하여 사전에 부두에서 이안함으로써, 선체 외판과 부두 안벽과의 접촉 충격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