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3일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3일승호는 1982년 12월 30일 진수된 포항시 선적의 총톤수 106톤 49,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 20일 17시 00분경부터 112-5해구에서 선수에 해묘를 투묘하고 집어등을 밝히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던 중 좌현 정횡으로부터 접근하여와 좌현 선수로부터 선수 우현쪽으로 예망 항진 중이던 선명 미상의 강조 저인망 어선(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어망과 해묘줄이 감기자, 상대선이 예망 중인 어망을 양망하면서 해묘줄을 풀다가 예망 중인 어망과 해묘줄이 절단되면서 같은 달 21일 03시 30분경 상대선과의 선미 우현과 기선 제103일승호의 좌현 중앙부가 선수 각 60도 각도로 충돌하여 상대선은 도주하고 기선 제103일승호는 좌현 중앙부 현장(bulwark)이 길이 6미터×폭 1미터가 내측 굴곡 손상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명 미상의 상대선이 조종능력이 제한된 기선 제103일승호에 무모하게 접근 조선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된 것이나 해난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선장 A을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03일승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6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0일 03시 30분 사고장소112-5해구 손 해좌현 중앙부 불워크 6미터 만곡, 해묘 분실 원 인저인망 어선의 운항 과실</span> 기선 제103일승호는 총톤수 106톤 49,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 6일 15시 00분경 조업차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83-9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하면서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20일 17시 00분경에는 112-5해구에서 직경 6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50미터를 사용하여 해묘를 놓고 선수가 240도 방향으로 된 상태에서 발전기 2대만을 가동하여 불을 밝히고 조업 중 같은 달 21일 03시 00분경 좌현쪽에서 선명을 가린 총톤수 150톤급 저인망 어선이 접근하여 기선 제103일승호 선미쪽에서부터 선수쪽으로 어망을 끌고 작업을 하며 나가다가 기선 제103일승호 해묘줄이 예망 중인 저인망 어선의 어망에 감겼다.수심인 선장 A는 저인망 어선에서 해묘줄을 신출할 것을 요구하므로 해묘줄을 약 50미터 더 신출하자 상대선이 어망을 감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시 30분경 상대선의 우현 선미가 기선 제103일승호 좌현 중앙부에 기선 제103일승호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의 어망용 로프가 절단되자 기선 제103일승호의 해묘줄을 절단하고 전속으로 도주하면서 상대선의 우현 선미와 기선 제103일승호의 좌현 중앙부가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충돌 후 상대선은 도주하고 기선 제103일승호는 좌현 중앙부의 불워크 약 6미터가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해묘가 분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103일승호가 직경6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50미터를 사용하여 해묘를 놓은 상태에서 야간에 불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 선명을 가린 저인망 어선이 좌현 선미쪽에 접근하여 선수쪽으로 어망을 끌다가 어망이 기선 제103일승호 해묘줄에 감겨 이를 풀다가 두 선박이 접근되어 해묘줄을 끊고 도주하면서 기선 제103일승호의 불워크를 손상시킨 저인망 어선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선명 미상의 저인망 어선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