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03일승호는 1982년 12월 30일 진수된 포항시 선적의 총톤수 106톤 49,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 20일 17시 00분경부터 112-5해구에서 선수에 해묘를 투묘하고 집어등을 밝히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던 중 좌현 정횡으로부터 접근하여와 좌현 선수로부터 선수 우현쪽으로 예망 항진 중이던 선명 미상의 강조 저인망 어선(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어망과 해묘줄이 감기자, 상대선이 예망 중인 어망을 양망하면서 해묘줄을 풀다가 예망 중인 어망과 해묘줄이 절단되면서 같은 달 21일 03시 30분경 상대선과의 선미 우현과 기선 제103일승호의 좌현 중앙부가 선수 각 60도 각도로 충돌하여 상대선은 도주하고 기선 제103일승호는 좌현 중앙부 현장(bulwark)이 길이 6미터×폭 1미터가 내측 굴곡 손상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명 미상의 상대선이 조종능력이 제한된 기선 제103일승호에 무모하게 접근 조선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된 것이나 해난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선장 A을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10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