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3동명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06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3년 7월 9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대흑산도 예리항 손 해선수부 우현 선저외판 굴곡 파열, 침몰 원 인조고차에 따른 안전 조치 소홀</span> 기선 제103동명호는 구룡포읍에 선적을 두고 주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106톤 49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1983년 6월 30일 13시 00분경 선원 어부 모두 35명이 승선하여 오징어 조업차 구룡포항을 떠나 7월 2일 20시 00분경부터 소흑산도 근해에서 오징어 조업중 발전기 고장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동월 8일 10시 00분 수리를 위해서 조업지를 떠나 동일 14시 00분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예리항에 입항하여 동항내 계단식으로된 어협부두에 본선을 착부시키기 위해서 부두 60-70미터 전방에서 무게 400키로그램의 선미묘를 투하하고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부두에 거의 직각이 되게 선수를 착부시키고 직경 48m/m의 선수묘삭을 부두의 계선주에 걸어 계류시키고 발전기 수리에 착수하였다.동 부두 계류중 동일 17시 00분경 간조시에는 선수 계선삭과 선미묘삭을 조절하여 해면 수위 변화에 대처했으며 동일 24시 00경 발전기 수리를 마치고 날이 밝으면 출어할 계획으로 있었다.수심인 A는 동월 9일 00시 40분 갑판장 D로부터 당직을 인수받고 수시 선내를 돌며 근무하였으나 간조시 수위 저하에 따른 선수 계선삭 조절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동일 04시 30분경 낙조로 본선 선미가 침하되고 선수가 부두의 제일 밑 계단에 언쳐 있음을 알고 동 부두에서 떨어져 나갈 목적으로 자고있던 기관장 C를 깨워 기관 준비와 기관 전속 후진을 지시하였다.기관장 C는 기관을 시동하고 전속 후진을 시도했으나 추진기가 회전되지 않아 로우프등이 추진기에 감긴 것으로 생각하고 선장에게 이를 보고후 선원을 시켜 추진기를 조사하니 직경 40m/m 정도의 나이론 로우프가 감겨있었으므로 이를 풀어냈으나 이때는 이미 낙조로 선미부가 침하하여 해저에 접촉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약 45도 경사되어 선내 침수가 되어 선미부 선원실과 기관실에 침수가 시작되었다.수심인 A는 전선원을 부두로 상륙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본선은 우현으로 전도 침몰되고 동일 12시 00분경의 만조시에는 선수부만 해면에 노출된 상태로 침몰되었다.그후 본선은 동월 21일 J 살베지(주)에서 인양하여 포항까지 예인하고 포항 K철공(주) J공장에 상가하여 손상부에 대한 수리를 마치고 운항중에 있다.위 해난으로 본선의 선수부 우현 선저판이 길이 40㎝×너비 3m/m가 파손되고 내측으로 직경 40센치정도 굴곡 손상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박무가 끼어있었고 조후는 간조 말기였다.
2.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어선 선원의 승선 경력 4년, 선장경력 2년으로 1983년 5월에 본선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여 왔으나 병종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자격 미달로 해운관서의 선장 취직 공인을 받지 못하였고 우리나라 서해안에서의 어로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며 예리항 입항도 처음있는 일로써 간조, 만조의 조석 변화에 따른 수위 고저를 생각지 못하고 예리항의 계단식 어협부두에 선수를 착부하고 있다가 간조시 해면 수위가 저하되었을 때 본선의 선수 계선삭을 풀어 선체가 해면에 뜰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선수 계선삭을 적의 신출 조절을 안했기 때문에 낙조시에 본선 선미부가 해저에 접촉되고 선수부가 부두 계단의 하단에 닿아 선체가 경사 전도되어 침몰하게 된것이다.1983년도 조석표에 의거 이 해난 당일(1983년 7월 9일) 조석의 변화를 보면 수심인 A가 당일 00시 40분 본선의 정박 당직을 갑판장 D로 부터 인수받은 시각은 만조로서 조고는 3.43미터, 이 해난이 일어난 7월 9일 05시 00분의 조고는 1.56미터로 당직 인계시에 비하여 1.87m (3.43m-1.56m=1.87m)나 수위가 낮은 상태였다.따라서 이건은 수심인 A가 우리나라 서해안의 간, 만의 조석차를 알지 못하고 간조시에 선수 계선삭을 적절하게 풀어 선체를 부양케 하지 못한 당직근무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