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7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03 동명호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선박소유자B총 톤 수106톤 49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77"></img><span style="display:none;">수 심 인A 직 명선 장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사고일시1983년 7월 9일 05시 00분 사고장소대흑산도 예리항 (어협부두앞)손 해선수재 우현선저 외판 굴곡파열, 침수 침몰원 인조차에 따른 안전조치 불 이행 및 당직 태만</span> 기선 제103 동명호는 총톤수 106톤 49,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3년 6월 30일 13시 00분 구룡포항을 출항, 동년 7월 2일 20시 00분경 조업차 소흑산도 동방 9마일 해상에 도착한후 동월 8일 06시 00분까지 조업을 계속 하던중, 기관장 C로부터 고장 발전기의 수리를 요청받은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0시 00분 현장을 출발하여 동일 14시 00분경 처음으로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리항 어협부두에 접안하면서 조석과 수심등 항내사정을 전혀 파악함이 없이 다만 부근에 같은 종류의 어선 5-6척이 계류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선미부에 선미묘(무게 400킬로그램) 1개를 약 50미터 거리를 두어 투하하고 선수는 계단식으로 된 안벽에 90도 각도로 착부하여 나일론 로우프 1줄(직경 4.8센티미터)을 내어 부두위 빗트에 고박, 계류한후 고장 발전기의 수리에 착수하였고 수리 작업중 조석으로 인한 수위의 변동에 따라 한차례 선미묘와 선수 계선삭을 조정하여 선체의 충돌 및 저촉방지등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동일 24시 00분 수리작업을 완료하고 날이 밝아지는 대로 다시 출어하고자 대기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9일 00시 40분 갑판장 D로부터 당직을 인수하고 근무중, 수시로 선내를 순찰하였으나 동인은 당시 낙조기인 조석을 감안하여 선미묘 및 계선삭을 조정하는 등 선체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채, 동일 04시 30분경 선체가 뒤로 기울여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느끼자, 선수부 선저가 부두의 계단 끝에 저촉되었음을 판단, 즉시 부두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취침중인 기관장 C를 깨워 기관준비와 전속후진을 지시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기관장 C는 기관을 시동하였으나 후진동작이 연결되지 않아 추진축에 나일론 로우프가 감긴 것 같다면서 기관후진이 불가능함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고, 잠시후 동일 04시 45분경 재차 후진코자 기관을 작동하였을 때도 역시 가동되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중 때마침 낙조기의 간조현상에 따라 선수부 선저가 저촉된 상태에서 선미부가 급속히 침하되고 이어 선체가 우현으로 약 45도 가량 기울어지면서 해수가 넘쳐 들어와 선미부의 선원실 및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동인은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전 선원을 육지로 대피시켰으며 곧 이어 동일 04시 55분경에는 기관실 침수로 인하여 주기관이 작동 정지되고 또한 선체는 더욱 침하되었으며 만조시인 동일 11시 00분에는 선수부만 노출된 상태로 침몰되었다.본선은 동월 21일 기중기선에 의하여 선내 해수를 제거 인양한 후 동월 23일 06시 00분 J 살배지회사의 예선에 예인되어 포항으로 회항하였으며 동년 8월 1일 K조선철공주식회사에 상가 수리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이 저촉사고로 선수재 우현 선저외판에 직경 40센티미터가 내측 굴곡되고, 동 굴곡부위에 길이 약 40센티미터, 폭 0.3센티미터 정도 파열되는 손상이 있었으며, 선내 침소로 인하여 선체가 침몰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 없이 엷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선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함에 있어 출입항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입항할 때에는 동항의 제반 항만사정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조선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인은 자신의 당직근무중에 수시로 선내를 순시하였다고 하나 당시 조후는 낙조기로써 간조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음으로 조석 변동에 따라 선미묘와 선수 계선삭을 적절히 조정하여 선체의 저촉방지등 사건에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선저가 저촉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체가 선미쪽으로 현저히 기울어진 뒤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인은 뒤늦게 부두를 빠져나가고자 기관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추진축에 로우프가 걸려 있어 선체후진을 하지 못한 행위는 평소 안전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이건은 조석에 따른 선박의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못했고 당직근무를 태만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상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