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3대연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3대연호는 총톤수 271톤 20, 디이젤기관 6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11월 2일부터 부산 남항 1자 방파제에 다른 어선들과 같이 계류중 12월 19일 아침부터 강한 남동풍 및 남서풍과 높은 파랑의 침입으로 선박상호간의 동요 및 접촉으로 좌우현 외판이 굴곡 되고 구명정 및 선미 선측 파이프 등이 파손된 사건임.1980년 1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3대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271톤 2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사면허증어선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12월 19일 14시 00분 - 17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1자 방파제 손 해 양현 선미 굴곡 손상 원 인기상악화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03대연호는 총톤수 271톤 20, 디이젤기관 6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1979년 11월 2일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독도근해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양하한 뒤 1자 방파제 동쪽편에 좌현묘 3.5샤클을 투묘하고 선미를 1자 방파제 임시로 설치한 쇠파이프에다 마닐라 로우프 24미리미터 1가닥으로 게선하고 본선의 좌현에 기선 제5광일호와 그 옆에 기선 오대산호를 우현에 기선 제108동성호 등과 같이 선수와 선미에서 50미리미터 마닐라 로우프 2가닥으로 서로 계류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2월 19일 07시 00분경 라디오로 남해 동부 해안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예보를 듣고 본선에 들어가 선내에 있던 기관사 B, 갑판장 및 갑판원 등 4명을 동원하여 타이어 휀다를 양현에 4개씩 콜크휀다 1개씩을 준비하고 있었다.그후 19일 14시 00분에서 동일 17시 00분 사이에 바람이 강해지고 극심한 파도로 상호선박간의 접촉이 심해지자 타이어 휀다 등으로 접촉예방에 노력하였으나, 양현의 외판이 굴곡되고 선미등의 손상이 증가되었다.동월 19일 17시 15분경 강풍과 격랑이 심하던 중 예선이 도착하여 본선의 좌현쪽에 개선하고 있는 기선 제5광일호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무사하였고, 우현쪽 제108동성호와 좌현쪽에 남아있는 기선 오대산호가 상호간 접촉으로 점차 손상이 증가되었으며, 선원들은 휀다를 이동시키면서 접촉방지에 노력하였다.그후 기상이 회복되어 본선의 선체손상을 정검하였든바, 중앙부 양현 외판이 굴곡되었고, 구명대 설치장소 부근이 파손되어 선미부가 굴곡 또는 파이프가 파손되었으나, 선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우를 동반한 남서풍이 초속 12-15미터로서 파고는 4-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폭풍주의보를 사전에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관리에 필요한 소정의 선원을 확보치 못하고 선원 4명으로서 대비하였고, 기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와 비상시의 대비를 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 및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