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02태양호는 총톤수 133.16톤의 종업제한 제2종 어선이던바 원양조업선으로 대체코저 선체 내부 개수공사를 위하여 부산항 영도 수상서 뒤 해안에 장기 계류중 당직중이던 기관원 B의 담배불 취급 부주의에 의하여 1972년 4월 10일 22시 00분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2년 5월 15일생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02태양호는 총톤수 133.16톤의 종업제한 제2종 어선이던바 원양조업선으로 대체코저 선체 내부 개수공사를 위하여 부산항 영도 수상서 뒤 해안에 장기 계류중 당직중이던 기관원 B의 담배불 취급 부주의에 의하여 1972년 4월 10일 22시 00분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2년 5월 15일생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2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33.1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5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4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을 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관원 사고일시1972년 4월 10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내(영도해안) 손 해선원실 위벽 및 침대등 소손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담배불)</span> 기선 제102태양호는(이하 태양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2종의 원양 삼치 어선인바 그동안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원양출어를 하기 위하여 선체일부를 개조하기 위하여 1972년 2월 말경부터 부산시 영도경찰서 뒤편 해안에 계류한 다음 개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 수심인 A는 같은 해 4월 10일 09시 30분경 배에 올라가 작업지휘를 하기 위하여 왔다갔다하다가 실항사 C 갑판장 D 지정해난관계인 B 등 6명의 선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상륙 저녁식사를 마치고 시내 다방에서 친구들과 잡담을 하고 있었다.한편 기관사 E와 함께 당직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18시 40분경 선원실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동료선원들과 함께 잡담을 하다가 같은 날 21시 10분경 담배를 피우면서 선미부 좌현측에 있는 선원침실로 들아가 담배불을 끄고 나머지 꽁초를 침대위의 성냥갑에다 올려놓고 잡지책을 보고 있다가 잠들었는데 성냥갑에 올려놓은 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냥갑을 태우고는 침구에까지 인화 같은 날 1972년 4월 10일 22시 00분경 선원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2마일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다방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A는 실항사 C의 연락을 받고 황급히 배에 올라가 진화작업 지휘에 들어갔다.화재 결과 자기 침대에서 잠들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방안에 연기가 가득차 질식상태가 되자 잠을 깨어보니 이미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불이야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갑판상으로 뛰쳐나오게 되자 선내에 있던 다른 선원들과 그 옆에 같이 계류하고 있던 제110태양호 선원들과 합세 해수펌프를 사용 진화에 전력하고 있던 중 화재를 인지한 영도소방서의 소방차 및 소방정이 급거래도하여 같은 날 24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선원실 위벽 및 침대 2개등이 소손된 것을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태양호가 영도해 안에서 개조공사를 하고 있던 중 당직에 임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인 B가 담배불 처리를 잘 못하였던 동인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