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2코람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408톤 75 기관종류, 마력과급기부 디이젤 4행정 6기통 1,60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1등기관사2등기관사 해기면장갑종 2등기관사 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충무 인천 사고일시1981년 6월 5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15도 05분, 동경 116도 37분</span> 기선 제 102코람호는 서울특별시 소재 K원양어업주식회사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스타 키스트 식품회사(STAR KIST FOODS INC.)가 합작하여 설립한 J수산주식회사의 발주로 부산시 소재 M조선소에서 1973년에 건조된 총톤수 408톤 75, 주기관으로 나피야(NAPIER)형 과급기가 달린 360회전 4행정 6기통 1,600마력의 니이가다 디젤1기를 선미 기관실 하단 중앙에 거치하고 그 좌우에 발전기로서 출력 400마력의 얌마 디이젤 2대를 설치하였으며 상단 좌현에 배전반실이 있어 주기 조종실을 겸하고 있고 선미부에 2중조에서 충당하는 용량 1,000리터의 경유 써비스탱크를 설치하고 그 전면과 기관주위 통로가 바크레이투(BAR GRATE)발판으로 되어있으며 주기 연료유로서는 가열이 필요 없는 경유를 사용하는 기관구조를 가진 국적을 파나마에 둔 제3종 다랑어잡이 강조어선으로서 J수산주식회사의 한국 대리점인 K원양어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선장 C(당41세,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소지) 이하 22명 한국선원 전원이 고용되어 1980년 7월 10일 부산항을 출항 인도항에 출어하여 약 10개월간에 걸친 다랑어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매각코저 일본 시미즈항을 목적하고 현지를 떠나 1981년 5월 18일 중간 보급 차 싱가폴항에 입항하였을 때 동 월 20일 전기용접 수리를 시행하던 본선 기관장 D가 감전사로 사망하게 됨에 장례식관계로 정박이 지연되다가 동 월 30일 14시경 선용품 보급을 완료하고 동항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일본 시미즈항을 향하여 속항 중 동년 6월 14일 18시 순번이 되어 기관실 당직근무에 임한 수심인 1등기관사 A는 본선 기관회전이 최고 360회전이기는 하나 설계상 결함으로 정상가동이 불능하여 부산 출항당시부터 감속하여 270회전으로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온도가 선체오손 등으로 정상보다 높은 섭씨 450도 내외를 유지하고 모든 기기가 전과 다름없이 운전되고 2대의 환풍기를 흡입상태로 가동하여 실내공기가 맑은 상태였음을 확인하면서 시무 중 본선 1일 연료 소비량은 약 6,000리터로 1시간에 약 250리터가 소모됨으로 동일 20시경에 써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가득 충당하고 계속 시무타가 동일 24시가 되어 써비스 탱크의 게이지에 절반 정도인 500리터가 잔유해있음을 확인하고 당직자인 수심인 2등기관사 B에게 기관운전이 이상 없는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인계하였다.
인계를 받아 당직에 임한 B는 운전중인 주기와 보기 그리고 과급기의 음향이 평상시와 틀린바 없음을 확인하면서 기관실을 일순한 다음 배전반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한 주기배기 온도측정기를 조작하고 있던 중 본선이 필리핀 근해 북위 15도 05분, 동경 116도 37분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동 월 5일 00시 30분 경 선미 연료유 써비스탱크 하단에서부터 주기과급기 약 1m위로 선수쪽으로 8미터정도 뻗어나간 건조이후 기관실 각 파이프는 대체로 신환한 바 있으나 조선당시 그대로인 주기 연료유 펌프로 연결하는 직경 5센치미터의 철제연료 공급관이 과급기 윗 부위에서 파열되어 그 간극으로부터 유출한 경유가 과급기를 뒤덮고 다시 흘러내려 섭씨450도 이상으로 가열된 터빙입구의 라깅이 없는 배기관에 접촉되자 발화하여 화염이 과급기를 에워싸고 천정으로 치솟고 있음을 우연히 배전반실 문밖을 내다본 B가 이를 목격하고 같이 당직을 서고있던 기관원 최경호에게 선실로 올라가 전 선원을 기상시키도록 지시한 다음 기관실 하단으로 뛰쳐 내려가 발전기 옆에 비치한 탄산개스 소화기를 운반하여 화염을 향하여 분출진화하였으나 진화되지 않고 화염은 더욱 확산하여 기관실 후미 전체가 화염과 연기로 충만함으로 연료 공급변을 폐쇄할 의사는 있었으나 이에 접근치 못하고 냉동실당직자 E와 더불어 냉동실에 비치한 소화기 4개로서 계속 소화코저하였으나 진화치 못하고 연기가 기관실 문을 차단하게 이르매 부득이 질식을 염려하여 기관실에서 탈출하였다.당시 남서풍이 풍력 2내지 3정도 불었고 파고는 1내지 1.5미터 정도였다.한편 화재소식에 접한 선장 C는 전 선원으로 하여금 선원거실, 조타실 및 선수루에 비치한 소화기 총9개로서 진화에 전력하였으나 진화되기는커녕 화염이 기관실 전체로 확산함을 목도하고 저장 공기와 암모니아 개스의 폭발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됨으로 동일 01시 10분 경 작업을 포기하고 2개의 구명대를 내려 퇴선준비를 하는 동안 주기는 자연정지 되었으나 발전기는 계속 운전되고 있었으므로 통신실에 불길이 닿을 때까지 계속 구조신호를 발신타가 동일 01시 25분 경 전 선원 퇴선하여 선체 근방에서 표류하는 동안 2회에 걸친 폭음과 함께 화염이 선체 전부에 미치고 동일 19시에는 선체가 30도 이상 경사된 채 동일 22시경까지 연소되고 있음을 보았으나 그후는 암야로 선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날 밤인 동 월 6일 01시 30분 경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등을 발견하여 조난구조 신호를 발사함으로서 동일 02시 10분 전 선원 23명이 일본 국적선 시마마루(총톤수 3,980톤 선장 F 42세)에 구조되고 구조선 레이다로서 본선이 5해리 거리에 반정도의 크기로 아직 부유해있음을 확인하고 현지를 떠나 동 월 10일 20시 구조선의 목적지인 싱가폴항에 도착하였다. 본 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화재는 기선 제102코람호가 1981년 5월 30일 싱가폴항을 출항하여 일본 시미즈항을 향하여 항진 중 필리핀근해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 연료유 탱크에서 주기 연료펌프로 연결한 연료 공급관이 조선당시로부터의 사용으로 노후한 상태에서 간단없는 기관실 진동에 의하여 동년 6월 5일 00시 30분 경 주기 과급기 윗 부위에서 파열되어 그 간극으로부터 유출한 연료유가 과급기 부근에 위치한 섭씨 450도 이상으로 가열된 주기배기관에 누락하여 발화됨으로서 화기가 확산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는 당직 시무 중 특히 근무를 소홀히한 바 없고 진화 작업을 태만한 사실도 없음으로 동인들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