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행방불명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9일관여조사관 Q.주 문이 행방불명 사건은 기선 제102오성호가 야간항해 중, 대형 선박과 충돌로 갑자기 전복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이 행방불명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9일관여조사관 Q.주 문이 행방불명 사건은 기선 제102오성호가 야간항해 중, 대형 선박과 충돌로 갑자기 전복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2오성호 선 적 항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니코수산 총 톤 수98톤 00 기관종류, 마력40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4월 25일(부산 K조선소)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사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4월 3일-1988년 4월 9일 사이 장 소 미 상 손 해침몰(추정), 선원 15명 실종 원 인 불 명</span> 기선 제102오성호는 1985년 4월 부산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8톤 00,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서 참치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 소유권 및 운항관계는 다음과 같다.기선 제102오성호는 주문진 수산협동조합에서 정부 대출자금으로 발주, 건조하여 운항하여 오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1987년 2월 18일 재일교포 지정해난관계인 A의 (주)J니코수산에 인도되었다.그러나 (주)J니코수산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1억7천백만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2회에 해당하는 지불금만을 지불한 관계로 소유권변경을 하지 못하고 운항관리만을 하고 있었다.그리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을 운항 중 1987년 10월 21일 일본 북해도 네무로항에서 기관 및 통신 전자장비 일부를 교체 수리한 후 한국선급협회 검사를 받은 바 있다.기선 제102오성호는 어선 3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고) B 등 13명 선원이 승선하여 운항 중, 1988년 3월 31일 17시 00분경 일본국 M조선소에서 냉동기수리를 마친 후 출항, 참치조업차 괌(GUAM)도로 향하였다.동 기선은 항해 중 2일에 1회씩 정오위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부산(주)J니코수산에 접수된 위치보고 전문내용은 같은 해 4월 1일 정오 위치보고 “하나사끼 앞 해상 항해 중” 같은 해 4월 3일 정오 위치보고 “북위 30도 06분, 동경 145도 26분 , 침로 182도 , 속력 8.5임”이라는 2회뿐이었다.일본 네무로항에서 괌(GUAM)도까지는 거리 약 1,780마일이므로 본선 속력 8.5노트로 계산할 때 괌도 도착예정 일시는 같은 해 4월 8일 밤이나 4월 9일 오전이었으므로 J니코수산에서는 위치 보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통신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그리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해 4월 6일 괌도에 도착하여 본선이 입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해 4월 9일 오후 늦게까지도 본선이 입항지 않자, 본선에 대한 수색을 의뢰하였다.그러나 괌도 해안경비대(COASI GUARD)에서 같은 해 4월 24일까지 제102오성호의 행방을 수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수색작업을 종료하였다는 회신을 받았고,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도 같은 해 4월 25일까지 하던 항공수색을 중단하고 순시선의 통항 순시 중 수색의 관심을 가질 것을 지시하였다고 통보를 받았다.따라서 같은 해 4월 5일 이후 실종된 기선 제102오성호의 수색을 같은 해 4월 25일에 종료하였고, 현재까지 선원 15명 및 선체는 미귀항 상태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된다.기선 제102오성호는 10일간의 예정 항해 일정 중, 단 2회에 걸쳐서 위치 보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의 원인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전문이나 증거자료를 보낸바 없다.따라서 동 기선이 일본 네무로항을 출항 후 4일간은 무사히 항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 그후에 상황에 대한 것은 증거자료가 전무하여 행방불명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여러 가지 자료 및 상황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즉 행방불명의 원인을 (1)납치에 의한 행방불명 (2)기상악화로 인한 침몰 (3) 좌초로 인한 침몰 (4) 항해선간 충돌로 인한 침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납치로 인한 행방불명기선 제102오성호가 출항 후 4일째인 1988년 4월 3일 정오위치를 분명하게 보내왔고, 또 그 위치가 북위 30도 06분, 동경 145도 26분 즉 일본 노지마 사끼로부터 동남방 약 400마일 해상이었다.그리고 동 기선이 계속 진침로 182도로 항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점으로 보아 선내 불순분자 내지 불순선박으로부터의 납치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타선박으로 인한 납치행위가 이루워졌다고 하더라도 조난신호 내지 구조요청 신호를 발신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납치로 인한 행방 불명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2) 기상악화로 인한 침몰기선 제102오성호의 1988년 4월 3일 정오위치로부터 4, 5, 6, 7, 8일의 예상 정오위치를 산출하고 그 위치에 따른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본 바 각 위치마다 파랑계급 3, 풍속도 초속 10미터이내이므로 항로 주변의 기상상태는 항행에 지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기상 악화로 인한 침몰로 행방불명되었다고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3) 좌초로 인한 침몰4월 3일 정오위치로부터 진침로 182도, 8.5노트로 예정항로를 작도하여 추정위치를 살펴보면, 4월 6일-4월 7일 사이에 메리에나 제도를 항과 하도록 되어 있어 좌초로 인한 침몰로 실종되었다면, 이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본다.그러나 4월 5일 정오위치가 발신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 위치에 도착 전에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설령 좌초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신호 내지 상황보고는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좌초로 인한 행방불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4) 항해중인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전복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당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몇가지 인지하고 있는 사실만을 근거로 분석한 것이지만 (1), (2), (3)항의 원인으로 인하여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그러나 제한된 시정하에서 항해부주의로 대형 선박과 충돌하여 갑자기 전복되었다면 구조신호를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그리고 침몰후의 선체 등 부유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정되나 이것이 정확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