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2센트토마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2센트토마스호는 총톤수 350.06톤의 강조 어선으로서 부산 충무동 소재 수산센타 앞 해상에서 표박중 1972년 7월 26일 10시경 태풍 리-타호 내습으로 타선들이 피항시 본선 묘 위치를 바꾸어 놓음으로서 선체 동요가 극심하여 방파제에 충돌 선미 어창에 파손된 사건임.1975년 4월 1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2센트토마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350.0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2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7월 26일 10시경 사고장소부산남항 수산센타 신축지 부두 손 해선미부 외판 10㎝가량 굴곡 파손 원 인황천준비 불이행 해상충돌예방법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102센트토마스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산업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350.06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대서양해역에서 라스팔마스항을 기지로 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할 예정으로 선체기관 정비차 사고발생 약 1개월 전부터 부산남항 수산센타 부두 안벽에 선미부를 로-프로 계류하고 양현선수묘를 각각 4샥클식 20도 각도로 연출 계류 중에 있었다.중심기압 960밀리바의 태풍 리타호가 오끼나와섬 부근 해역에서 북상 중에 있던 7월 23일경 본선의 주기관을 분해하고 수리중에 있었으며 태풍 북상으로 본선 좌현측에 계류중이든 선박(선명미상)이 태풍을 안전한 해역으로 피하기 위하여 전묘시 본선 좌현 묘쇄와 동선의 묘쇄가 엉켜 동 묘쇄를 풀기 위하여 본선 좌현 묘쇄를 1샥클 가량 감아 올리게 되었으며 본선 선미부는 안벽과 5미터 가량 간격을 두고 계류하여 있게 되었다.7월 26일 9시 00분 경에는 중심기압 970mb의 태풍 리타호는 목포 서방해상에 있어 NW로 진행중에 있었으며 1972년 7월 26일 10시 00분 본선은 풍압과 파도에 의하여 선수묘가 끌리고 선체가 안벽측으로 밀리면서 선미부가 동안벽에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동남풍이 풍력 6정도였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충돌을 전후하여 콜크휀다와 타이야 휀다로 본선과 안벽과의 충격으로 선체파손을 방지키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동일 15시경부터 항내 풍파가 평온하게 되기 시작하였으며 선체피해 개소를 조사하였든 바 선미부 외판이 10㎝정도 굴곡 파손되어 수리비 90만원 정도의 수리를 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부산관상대에서 발행한 천기도와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중심기압 970mb의 태풍 리타호가 목포지방으로 내습 통과하여 그로 인한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사고발생 3일전에 오끼나와섬 해역에 있어 중심기압 960mb의 태풍 리타호가 우리나라 해안으로 향하여 북상중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동 태풍이 통과하여 안전한 상태로 일기가 회복할때 까지는 본선의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겠금 준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기관을 분해하여 기관사용 불능상태로 하였으며 출어관계상 부득이 기관을 분해할 처지에 있었다면 예선의 조력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전묘를 하든지 또는 동 장소에 있어 전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비묘 기타묘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선체를 게시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고 막연히 안벽에 계류한 상태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을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태풍 리타호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