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2세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물산주식회사 총 톤 수149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J조선(주)대표이사J조선(주)과장대리M어선협회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DE 직 명한국선급협회 검사원K물산(주) 대표이사 사고일시1985년 3월 15일 1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33도 24분 00초, 동경127도 17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1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침몰, 선원 및 어부 26명 실종 원 인황천조우, 건현부족</span> 기선 제102세진호는 1983년 9월 26일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49톤 69, 디이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선망 모선으로 1985년 3월 9일 10시 00분경 선장 F 어로장 G 등 선원 15명과 어부 15명을 포함하여 30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였다.기선 제102세진호는 같은달 10일 05시 00분경 제주도 우도 남동쪽 제234해구에 도착 선망 조업을 시작하여 계속 하다가 같은달 15일은 05시 00분경부터 투망을 시작하여 09시 30분경 양망 완료 후 당시 잡은 쥐치어 약 600상자를 운반선에 옮겨주고 어망도 수리하고 기상악화에 대비하고저 같은날 10시 00분경 선단선인 50톤급 등선 2척, 180톤급 운반선 2척 등 5척이 어장에서 출발하여 제주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당시 기선 제102세진호의 우현쪽에는 50톤급 등선 107서강호와 108서강호 2척이 각각 600-70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고 나란히 또 선미 방향에는 700-800미터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로 선단을 편성하여 속력 약 8노트 나침로 290도로 초속 12-15미터의 동북동풍과 3-4미터 높이의 파도를 선미 우현 약 30도 방향에서 받으며 항진중 같은날 11시 10분경 북위33도 24분 00초, 동경127도 17분 00초 부근에서 선체가 좌우현으로 약 15도 내지 20도 정도 반복하여 경사되다가 갑자기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2-15미터의 동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였으며 남해동부 해상은 3월 15일 11시 00분부터 3월 16일 09시 00분까지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기선 제102세진호가 전복되자 동행하고 있던 선단선들이 구조에 임하였으나 전복된 선체 밖으로 부상해나온 항해사 H, 갑판장 R, 조리원 S 어부 1명 등 4명만이 107서강호에 구조되고 선장을 포함한 26명은 실종되었으며 기선 제102세진호는 전복된 후 서서히 침하되어 3시간 50분후인 같은날 15시 00분경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102세진호의 건조시 복원성 자료에 의한 각 사용상태의 성능을 보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21"></img><span style="display:none;">항목 상태경하상태만재출항상태어장발상태입항상태배 수 량(톤)295.7447.2391.4346.8평균흘수(미터)2.252.872.682.4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23"></img><span style="display:none;">건 현(미터)1.0080.3880.5780.788G.M(규정치)0.5570.6990.5980.568(미 터)G.M(계산치)1.151.421.391.10(미 터)T.P.C.(톤)1.972.402.352.17</span> 건현(Free board) = 형깊이(2.85미터) + 용골높이(0.40미터) + 갑판스트링거 두께(0.008미터) - 흘수 = 3.258미터 - 흘수 위성능표에서 이론상 기선 제102세진호가 1985년 3월 9일 10시 00분경 부산남항 출항 당시의 건현은 0.388미터이고,3월 15일 11시 10분 사고 당시의 건현을 만재 출항시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6일간 123시간의 운항으로 연료, 청수 등 약 37톤의 중량이 감소되었다고 보면 흘수가 0.154미터 감소된다.따라서 건현이 0.154미터 증가되어 0.388미터 + 0.154미터 = 0.542미터로 추산되므로 사고 당시의 건현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기선 제102세진호가 침몰하여 출항 당시의 흘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대선 조선소에서 기선 제102세진호와 거의 같은 기간에 같은 촌법으로 건조 진수된 기선 제800오양호의 입항시 상태를 조사한바,선수흘수 2.16미터 선미 3.80미터로서 평균 흘수 2.980미터 때의 배수량이 463.51톤이며, 만재 출항 상태보다 배수량이 463.51톤 - 439.8톤 = 23.71톤 증가되어 있고,만재 출항상태 때 실을 수 있는 연료유는 95.27톤 - 54.06톤 = 31.21톤 청수는 26톤 - 9.5톤 = 16.5톤이다.따라서 기선 제800오양호가 만재 출항시 31.21톤 + 16.5톤 = 47.71톤의 연료유와 청수를 더 싣게되면 만재 출항시의 계획 배수량 보다 23.71 + 47.71톤 = 71.42톤이 증가되어 기선 제800오양호가 진 후 설치한 보강재 5.5톤을 빼면 71.42톤 - 5.5톤 = 65.92톤의 배수량 증가로 인하여 65.92 ÷ 2.4(T.P.C) = 27.47센티미터의 흘수가 증가하므로 이만큼 건현이 적어지는 상태가 되고 같은 상태의 기선 제102세진호에 이를 적용하면 사고 당시 기선 제102세진호의 건현은 0.542미터 - 0.275미터 = 0.267미터가 된다.102세진호의 복원성 자료에 의한 이론적 복원력 소실각(GZ소실각) 범위를 보면 최소의 경우가 입항상태로 70도 이고 최대의 경우는 만재 출항 상태의 72도이며 해수 유입각은 해수 유입점을 조타실 출입문을 기점으로 산정하므로서 만재 출항시의 해수 유입각이 48도이고 어장발 상태는 53도이므로 이론상 48도의 경사까지는 해수가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갑판상 좌현측의 선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할 때 해수 유입각은 20도이므로 통상 수밀 페쇄장치로 인정된 상갑판상 좌현측의 선원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기타 사유로 수밀이 되지 못할 경우는 20도가 약간 넘는 좌경사에서도 선원실과 기관실로 해수가 침입되고 만재 출항 상태를 기준으로 한 현단몰입각 및 한계 경사각이 9.6도이므로 10도 이상 횡요될 경우 벌써 복원력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또한 기선 제102세진호는 당시 선미 갑판상에서 길이 9미터×폭 약 7미터의 어망 적치장에 건조시의 중량이 약 30톤 되는 어망을 1.7미터 높이로 적재하고 있었고 이 어망이 해수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약 50%의 중량이 증가되며 계속 선미에서 해수가 유입될 경우는 약 100%의 중량이 증가되는 상태이며 갑판상 배수구조는 상갑판상 좌우현측에 충분한 수의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갑판상 약 0.5미터 높이에 가설한 목갑판과 우현 불워크(BUL WARK)의 안쪽이 나무판으로 막혀있고 선미 갑판상에는 어망이 적재되어 배수구를 막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시에 많은 량의 해수가 선미쪽에서 덮쳤을 경우 선미 갑판은 파도가 쉽게 넘쳐 들어 올수 있는 구조이고 또 이들 배수구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정체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분석해 볼 때 기선 제102세진호는 황천에 조우되어 초속 약 15미터의 동북동풍과 높이 3-4미터의 풍랑을 선미 우현 약 30도 방향에서 받고 항해하므로서 풍랑 그 자체가 복원정(GZ)감소 요인으로 작용됨은 물론 노출되어 선미 갑판상에 적재된 어망을 연속적으로 적시고 일시에 큰 풍랑이 덮쳐 많은 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정체되어 복원력의 모체로 예비부력의 근간이 되는 건현이 격감됨으로서 경사 우력의 격증 및 복원정격감 현상이 생겨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고, 순간적으로 전복되었기 때문에 내부의 잔존 공기의 영향으로 3시간 50분간 전복된 상태로 부상되어 있다가 내부 공기가 소실되면서 침몰한 것이며 실종된 선원 26명은 순간적인 전복으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선 제102세진호는 선망 모선으로서 필수적으로 적재하여야 할 어구와 25일간의 조업을 위한 연료 청수등 제반 적재물의 정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아 복원성의 기본이 되는 건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선박을 건조한 지정해난관계인 J조선 주식회사 과장대리 B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으며, 비록 동 선박이 직접 어로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국제만재 흘수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최소 건현 지정이 면제된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재화중량을 산정하지 못한 결과 각 상태의 이론상 배수량과 실제 운항상 배수량에 많은 차이가 생겨 건현 부족현상이 생기도록 검사를 집행한 지정해난관계인 한국어선협회 검사원 C 동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D의 과실도 이 침몰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K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E는 선주로서 이 선박 건조 당시 선망 모선으로서 선적하여야할 어망 등 재화 중량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므로서 조선자로 하여금 건현 부족 등 결함있는 선박을 건조하게 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적재능력 등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여 안전 운항을 하지 않고 무리한 조업을 하도록 선박을 운항한 과실도 역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난관계인 J조선주식회사 대표 이사 A 동 한국어선협회 검사원 C 동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D 동 삼호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를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조선주식회사 과장대리 B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A를 권고하였으므로 따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