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2동화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2동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총 톤 수215.09톤 기관종류, 마력듸-젤 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1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10일 04시 00분 사고장소대만해협내 맹호도 북위 23도 15.2분 동경 119도 36.8분 손 해선체침몰 원 인황천으로 인한 불가항력</span> 기선 제102동화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215.09톤의 강조 원양 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가 1970년 9월 13일 아프리카주 가나국 테마항에서 전선장으로부터 직무 인계를 받고 테마항을 기지로 하여 9항차 어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어로작업은 아프리카 남단 해역에서 실시하고 케이프타운 항에서 어획물을 양하후 승조원 20명으로 1973년 8월 30일 13시 00분경(지방시간) 동항을 출항하여 7.5놋트의 속력으로 귀국항로에 올랐다.도중 인도양을 횡단하고 마랏가 해협을 통과하여 남지나해를 항해시 수차에 걸쳐 저기압에 조우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1973년 10월 6일 20시 00분에 약간 천측으로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나 북위 15도 50분 동경 115도 40분을 확인하고 대만 남단을 향하여 속항하였다.1973년 10월 9일 13시 00분(이하 대만 시간) 북위 21도 30분 동경 120도 10분(추측위치)에 이르러서 기상 통보에 의하여 필립핀국 루손도 동방 30마일 해상에 중심기압 950mb의 태풍 로-라호가 310도 방향으로 10놋트의 속력으로서 북상중임을 청취하고 본선을 대만동측 해안으로 항해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대만 해협을 통과할 예정으로 진침로 355도로 변침하였다.10월 9일 16시 00분경에는 남풍이 선상에 서있지 못할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10여m 정도로서 선수 방향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시계가 불량하였다.동일 21시 00분경에 일본국 기상 통보를 청취한 바 루손도 동방 30마일에 있든 태풍 로-라호가 필립핀 동방 100마일 해상에 저기압과 합세하여 340도 방향으로 진행중이라는 상황하에 있었으며 계속 비가 내리고 남풍과 파도는 선미측에서 강타하여 난항중 1973년 10월 10일 03시 00분경 어탐기로 수심을 측정하였든 바 수심 50m로 확인되었다.속력을 미속으로 하고 주의 깊게 항진중 동일 04시 00분이전에(정확한 시간미상) 대만 해협의 맹호군도중 동길도 등대로 인정되는 등대에 등화를 우현선수 60도 방향 거리 5-6마일(부정확) 정도로 시인하고 본선이 서측으로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으며 풍력 9정도의 남풍과 10여m의 파고로서는 도저히 야간에 도서로 접근할 수 없어 180도 방향으로 전침할 생각에 우전타를 하였든 바 선수가 30도 가량 우전회두 되었다고 생각되었을시 돌연 좌현측 50m 거리에 15m가량의 절벽이 나타나면서 풍압과 파도에 밀려 1973년 10월 10일 04시 00분 서길도 동단(북위 23도 15.2분 동경 119도 36.8분) 절벽에 본선 좌현측이 충격 침수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남풍이 풍력 9정도이고 파고는 15m 정도에 시계는 파도와 비에 의하여 극히 불량하였다.침수와 동시에 기관 및 발전기가 정지되어 통신을 교신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선체는 선교만 남고 침몰되어 전승조원이 선교에 집합 날이 밝기를 대기중 날이 밝었어도 풍파로 인하여 전후사정을 분간할 수 없었으며 6시간 경과된 동일 10시 00분경에 육지에서 한 소녀에 의하여 본선이 발견되어 동일 11시 00분 동도 부락민이 내두 동일 15시 00분경 전원 구조되었다.그후 맹호도를 거쳐 한국 대사관의 주선으로 10월 17일 04시 00분 항공편으로 대북을 떠나 동일 19시 00분 무사히 귀국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남지나해를 항해시 일기 불순으로 선위를 측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측으로 항해하였으며 대만 남단에 이르러서는 태풍 로-라호의 북상으로 태풍 진로로 진입할 수 없는 고로 대만 해협으로 예정 침로를 변경하였음은 부득이한 처사였으며 대만 해협에 진입후 풍력 9정도와 파고 15m라 함은 200톤급의 소형선박으로서 선박 운용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아래 있었던 것으로서 태풍 로-라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태풍 로-라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