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해성호 어장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2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해성호 선 적 항고성군 고성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8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어 장 주 해기사면허6급항해사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8월 28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6초, 동경 128도 03분 36초 부근 손 해정치어장 약 30미터 손상 원 인태풍 피항조치 미숙</span> 기선 제101해성호는 총톤수 69톤 00,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12명이 승선하여 선수 및 선미 각각 1.5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6년 8월 18일 08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9일 16시 00분경 제주도 남서 약 60마일 부근의 250-3해구에서 어로작업을 하여 약 20톤의 잡어를 어획한 후 같은 달 26일 16시 00분경 어장에서 떠나 27일 17시 0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 어시장 해안에 계류 어획물을 양하하고저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획물 양하 대기중 같은 달 27일 22시 00분경 태풍 베라호의 영향으로 항내 기상 상태가 악화되자 태풍을 피할 목적으로 방파제 밖으로 빠져 나와 방파제 돌단 등대로부터 남서쪽 약 370미터 북위 34도 55분 05초, 동경 128도 04분 10초 위치에 무게 400킬로그램 묘에 직경 25밀리미터 와이어 100미터와 직경 100밀리미터 나일론 로우프 200미터가 연결되고 다시 직경 25밀리미터 와이어 50미터가 연결된 묘삭 350미터중 250미터를 신출 투묘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28일 10시 00분경부터 태풍 영향으로 동풍이 강하여지고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10시 30분경 주묘되어 풍하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시야도 남서쪽 약 50미터 거리 북위 34도 55분 06초, 동경 128도 03분 36초 부근에 ∨자형으로 설치된 D 소유 정치어업 죽방어장에 선장 A는 부득이 닻줄을 버리고 어장에서 빠져 나와 삼천포항 항내로 피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0 내지 25미터 정도의 동풍이 불었고 파도 높이는 약 6 내지 7미터 정도였으며 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D 소유 죽발어장 약 30미터 정도가 넘어지는 손상을 입었고 기선 제101해성호는 버린 묘삭의 일부는 어장 부근에서 건졌으나 묘와 직경 25밀리미터 와이어 100미터를 유실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어장 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101해성호가 무게 400킬로그램 묘에 직경 25밀리미터 와이어 100미터와 직경 100밀리미터 나일론 로우프 200미터가 연결되고 다시 직경 25밀리미터 와이어 50미터가 연결된 묘삭 350미터중 250미터를 신출 태풍 피항중 주묘되어 ∨자형으로 설치된 정치어업 죽방어장에 진입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초속 20 내지 25미터의 강한 바람에 한번 주묘되기 시작하면 재 투묘하지 않는 한 계속 주묘되므로 주묘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양묘하여 재 투묘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소홀히 하여 계속 주묘되는 상태로 있다가 선체가 어장에 진입되자 묘삭을 풀어 버리고 빠져 나온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어장 손상사건은 태풍 베라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주묘 당시 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