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해성호무동력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9톤 000.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70마력없 음 진수년월일1985년 4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8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30초, 동경 127도 27분 54초 손 해 1명 사망 원 인파수소홀좁은 수로에서 낚시 중 파수소홀</span> 기선 제101해성호는 총톤수 69톤 00, 디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선수 1.60미터 선미 2.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11월 8일 10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후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같은 날 12시 45분경 내나로도 동단 등대로부터 남서쪽 약 0.8마일 부근에서 협수로인 외수도를 통과하고자 속력을 전속 10노트에서 반속인 7노트로 감속하고 진침로 266도로 정침한 후 전방을 살펴보니 수로 상에는 아무 것도 없으므로 수로를 통과 중 같은 날 13시 00분경 북위 34도 28분 30초, 동경 127도 27분 54초 부근 수로 상에서 약 0.5톤 무동력 전마선의 우현 외판과 기선 제101해상호 우현외판이 가볍게 접촉되어 파도에 의하여 전마선이 침수되고 전마선에서 혼자 낚시를 하고 있던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B(71세)가 전마선 안에서 의식 불명으로 익사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모르고 그대로 수로를 통과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외수도 협수로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3시 15분경 뒤에서 따라오던 기선 제1보성호 선장 D로부터 무선전화를 통하여 외수도 통과 중 전마선과 접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침로를 돌렸을 때인 13시 20분경 매도 앞 부근에서 해양경찰소속 경비정으로부터 전마선이 침수되어 사람이 익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여수항으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전마선은 선체 손상은 없으나 접촉당시 파고에 의하여 침수되고 침수된 전마선 안에 B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익사하였고 기선 제101해성호는 우현 중앙부 외판에 스친 흔적을 남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B(71세 사망)가 0.5톤 무동력 전마선으로 좁은 수로에서 낚시를 하면서 파수를 소홀히 하여 통항하는 선박을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혼자서 키를 잡고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낚시하는 전마선과 충돌한 것도 모르고 지나쳤는바 좁은 수로임을 감안하여 견시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파수를 유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