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해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1해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7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4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3일 22시 20분 사고장소제주항 북서 13마일 해상 손 해연료분사밸브, 흡, 배기밸브 파손 및 과급기 손상 원 인점검소홀</span> 기선 제101해성호는 미국 커민즈(CUMINS) 디이젤 기관 47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조업차 1987년 10월 3일 10시 30분쯤 여수항을 떠나 제253해구로 항주하다가 같은 날 22시 20분쯤 제주항 북서방 약 13마일(북위 33도 39분 30초, 동경 126도 20분 30초) 해상에서 주기관의 회전수가 분당 1,650에서 1,600이하로 떨어지고 노킹현상이 일어나며 불완전 연소로 검은 연기가 나다가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이 정지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긴급구조 요청하고 표류 대기하다가 다음날 12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그날 15시 30분쯤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제주항에서 커민즈 디이젤기관의 J대리점인 (주)K디이젤의 기술차장 C와 수심인 A, 선주 B 참여하에 기관을 분해 조사한 바, 제2번기통의 연료분사밸브 컵(CUP)이 파손되어 흡, 배기밸브도 파손되고 그 파편 조각이 배기관을 통하여 과급기내로 들어가 임펠러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이 기관은 이 선박을 건조 진수할 때 신품을 거치한 것으로 기관취급지침서를 보면 4,500시간 사용하면 연료분사밸브(INJECTOR)를 분해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5,000시간 이상을 사용하고도 분해점검한 사실이 없었다.그후 이 선박은 위 고장부품을 교환.수리하고 출어중에 있다.당시 해상은 초속 5미터 내외의 북서풍이 불었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 연료분사밸브(INJECTOR)를 점검 상한시간 이상을 사용함으로 동 밸브의 고착내지는 플런저(PLUNGER)의 불균형 왕복운동으로 인젝터 컵(CUP)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호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연료분사밸브의 점검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