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통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통일호 선 적 항통영군 용남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7월 24일 1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4초, 동경 128도 13분 39초 손 해중앙부 빌지킬 및 외판굴곡 원 인선위확인하지 않은 과실</span> 기선 제101통일호는 1972년 2월 진수된 총톤수 49톤 25,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건헌망 어선으로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선수 1.10미터 선미 1.40미터의 홀수상태로 조업차 1986년 7월 24일 15시 40분경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여수남단 소리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가 없어 목측으로 향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나침로 24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사랑도 동쪽에 위치한 백서섬을 좌현으로 보고 통과 한후 같은 날 16시 10분경 사랑도 남단의 잠도를 우현 정횡 약 1400미터 거리로 통과할 때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3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기관을 반속 약 5노트 나침로 270도로 속항하다가 같은 날 16시 30분경 안개가 벗어지면서 선수 좌현 약 40도 약 1000미터 거리에 섬이 보이므로 이 부근에 섬이 여러개 있으나 어느섬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섬의 남쪽으로 통과하고저 나침로 210도로 변침 항해중 16시 34분경 다시 안개가 끼었으나 그대로 속항하다가 같은 날 16시 40분경 북위 34도 45분 04초, 동경 128도 13분 39초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약 35도 경사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 하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30미터 정도였다.좌초후 기울어진쪽의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갑판선 높이의 1/2까지 침수되어 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충무 수협 무선국에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시 50분경 도착한 기선 제105통일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0시 3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고 이 좌초 사고로 선체 중앙부 좌현 빌지킬(BILGE KEEL) 및 부근의 외판이 약 4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레이다도 없이 목측으로 항해하면서 사랑도 남단의 잠도를 우현 정횡 약 1400미터 거리로 통과할 때 안개가 끼어 시정이 30미터 정도로 제한 되었으면 부근에 정박하였다가 시정이 회복되면 속항하는 등 안전하게 항해 하였어야 하나 부근에 여러개의 섬이 있고 섬 사이에는 암초가 산재해 있는데도 정확한 선위도 확인하지 않은채 섬 사이로 무모하게 항해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 사건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선위도 확인하지 않고 무모하게 항해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