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크로바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사 총 톤 수 342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13일 16시 30분 사고장소남위 04도 10분 00초, 서경 155도 00분 00초.
손 해선저외판 4분의 1 신환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01크로바호는 파나마국적선으로 주식회사 J사에서 운영중인 총톤수 342톤21에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제3종 원양참치 연승어업선으로서 1977년 3월 5일 수심인 A외 25명이 승조하여 부산항을 출항 남태평양 북위 04도 00분 00초에서 남위 04도 00분 00초의 사이와 서경 160도 00분 00초 해역에서 조업중 1977년 4월 11일 동사 소속선 제110크로바호가 말덴섬 해안 산호초에 승양되었다는 무전 연락과 조난선을 구조하라는 본사의 명령을 받고 동년 4월 12일 03시 1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약80마일 거리에 있는 사고 현장에는 동일 07시 30분경 도착하였다.현장 도착과 즉시 말덴섬 남동 해안 산호초에 승양되어 있는 기선 제110크로바호를 확인하였으나 본선에는 상세한 사고 해역의 해도를 비치 못하였으며 산호초 실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타구조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한편 섬주위를 순항하면서 산호초지대를 살피던중 기선 태창71호에 이어 기선 한독6호, 기선 한독8호, 기선 코람호등이 도착 각선의 선장들이 기선 태창 71호에 모여 구조책을 논의하던중 조난선 기선 제110크로바호와 SSB교신으로 조난선 선체가 약간 움직이고 있다는 연락이 있어 적절한 구조책만 강구하면 이초될 수 있다고 판단 일차적으로 기선 제110크로바호가 조난선에 예인색을 잡기로 하였다.기선 제101크로바호는 예인색을 잡기 위해 조난선에의 접근을 10여회 시도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있던중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기선 한독5호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색 발사기를 빌려서 겨우 조난선에 예인색을 잡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일몰로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날인 4월 13일 나이론 로우프로 조난선인 기선 제110크로바호와 기선 제108크로바호를 250미터 거리를 두고 예인색을 잡은후 연이어서 약50미터 거리를 두고 기선 CIPSA 6호와 기선 제101크로바호를 연결시킨후 제1차 예인선인 기선 제108크로바호 선장 B의 지휘에 따라 3척의 구조선이 일렬로 연결하여 일직선으로 예인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조난선과 1번째 기선 제108크로바호와 연결된 예인색이 절단되어 이초작업이 중단되었다.절단된 예인색이 말덴섬 쪽으로 흐르고 있어 3번째 기선 제101크로바호는 2번째 기선 CIPSA 6호와 연결색을 풀고 미속 기관을 사용하면서 해안선에 접근 예인색은 건졌으나 전속 후진을 걸어 나오려는 순간에 1977년 4월13일 16시30분경 기선 제110크로바호 조난지점에서 약130미터 떨어진 남위 04도 00분 00초, 서경 155도 00분 00초에 위치한 말덴섬 해안 산호초에 선수가 승양되었다.제101크로바호 선장 수심인 A의 긴급 구조요청으로 기선 제108크로바호가 승양 1시간 30분후인 동일 18시경 현장에 도착 수차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이초되지 못한채 선체는 더욱 육안으로 밀리고 경사됨으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보통 선원 17명을 동월 27일 기선 제102크로바호에 편승시켜 슈바항으로 먼저 돌려보냈으며 나머지 선원은 선내에서 대기중 기선 제101크로바호가 계속되는 풍랑으로 기름탱크가 파손되어 선저 파공으로 기관실이 완전히 침수되어 이초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동년 5월 14일 나머지 전선원을 말덴섬으로 상륙 퇴선시킨후 동월 15일 기선 제105크로바호에 편승 사모아를 경유 5월 28일 슈바항에 도착 먼저 도착한 선원들과 전원 무사히 합류하였다.한편 기선 제101크로바호와 기선 제110크로바호는 슈바항 소재 K회사에 의해 이초되어 동년 6월 23일 슈바항으로 예인된후 완전히 수리되었다.승양 당시의 기상은 남동풍 풍력은 4, 파고는 2미터였으며 해상은 흐린 날씨였다.본선의 피해는 제2, 제3기름탱크를 비롯 선저판에 파공과 굴곡이 생겨 선체 수리시에 선저 외판의 약 4분의1을 교체하였다.본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는 해도도 없이 실정 파악이 불가능한 산호초 지대에서 조난선 구조에 앞서 자선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세심한 조선이 필요함에도 절단되어 흐르고 있는 예인색을 건지기 위하여 무모하게 산호초에 접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