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천양호기선 제102천양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해운(주)J수산해운(주) 총 톤 수394톤 78394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선교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1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 항해사어선갑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여수여수 사고일시1982년 3월 5일 00시 00분 사고장소부산시 충무동 남항 일자 방파제</span> 기선 제101천양호는 총톤수 394톤 78,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제3종의 참치연승 어선으로서 1981년 6월경부터 어획 부진으로 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고 우현묘 3절을 투묘한 후 선미에 한 개의 60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를 빗트에 매어두고 장기 정박 중이었으나 1982년 2월 24일 주식회사 N이 관리자인 서울 K은행으로부터 매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1982년 4월말 경 출어 예정으로 1982년 3월 1일 선원 12명과 같이 승선한 후 출어 준비 및 선박관리를 하고 있던중 기상이 나빠진다는 회사측이 연락을 받고 동년 3월 4일 12시 30분 경 통선으로 본선에 들어가 기상악화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102천양호는 총톤수 394톤 78,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제3종의 원양 연승어선으로서 1981년 4월 24일부터 어획부진으로 부산 충무동 일자 방파제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고 우현묘를 3절까지 투묘한후 한 개의 60미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를 일자 방파제쪽의 빗트(Bitt)에 걸어두고 장기 정박중에 1982년 2월 28일 주식회사 N이 관리자인 서울K은행으로부터 매수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본선이 1982년 4월말 경 출어 예정으로 동년 3월 2일 선원 10명과 같이 승선한 후 출어 준비 및 선박 관리를 하고 있던중 기상이 나빠진다는 회사측의 연락을 받고 동년 3월 4일 12시 30분 경 통선으로 본선에 들어가 기상 악화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었다.기선 제101천양호 선장 수심인 C과 기선 제102천양호 선장 수심인 B는 양선이 다같이 접선 상태로 계선하고 있던중 동년 3월 4일 18시 00분 경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접촉방지를 위하여 2종으로 만든 고무휀다를 선수와 중간 및 선미쪽등 3곳에 대어놓고 양선간에 로우프를 보강하였으나 당시의 강한 남서내지 북서풍이 초속 18미터 정도로 불어닥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파도가 갑판상을 넘쳐 흐르는 상태였다.그후 선체간의 접촉이 계속되다가 동월 4일 24시 00분 경부터 가장 심했다가 동월 5일 07시 00분 경 기상이 점차 약해지면서 동일 10시 00분 경 기상이 회복되었고 이와 같은 충돌(접촉)사고로 인하여 기선 제101천양호는 선수우현 외판굴곡, 선수좌현 외판굴곡, 중앙부 불워크 굴곡, 선미좌현 굴곡, 핸드 레일등이 전반적으로 굴곡된 손상이 발생되었고 한편 기선 제102천양호는 좌현 선미외판 굴곡, 우현 선수갑판 내측굴곡, 상갑판상의 내측굴곡, 선수좌현 외판 굴곡, 핸드레일등이 전반적으로 굴곡된 손상이 발생되어 동년 3월 20일경 부산 영도에 있는 M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다.당시 남해동부해상에는 동년 3월 4일 17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남서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4-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제101천양호 선장 수심인 A과 기선 제102천양호 선장 수심인 B가 제출한 1982년 3월 4일 09시 00분의 기상도에 의하면 1028미리바아의 고기압이 일본 남부해상에서 동진중이었고 한편 중국 대륙상해 부근에는 1010미리바아의 저기압이 한냉과 온난전선을 동반하고 발달하면서 동진중이었다.이 기압골이 우리 나라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남해동부 해상에는 1982년 3월 4일 17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남서내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불어 닥치므로서 남항일자 방파제에서 1년이상 장기 정박중인 본선이 기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장 이하 선원들은 최선을 다하였으나 거대한 파도로 인하여 양선박들이 접촉 손상케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므로 기선 제101호 선장 수심인 A과 기선 제102호 선장 수심인 B 등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