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창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1창성호는 1963년 6월 진수된 총톤수 261톤 15,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6명이 승조하여 1984년 5월 3일 부산항을 출항, 같은달 17일 북태평양에 도착하면서부터 오징어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해 12월 19일 23시 00분경 투망 작업부터 배치를 하여 선미 갑판하 선원 침실에는 갑판원 D외 5명의 선원이 취침 또는 휴식중에 있었고 선미 갑판상에는 갑판원 B의 4명의 선원이 투망 작업을 하면서 북위 38도 52분, 동경 144도 30분 해상을 반속 전진하고 있을 때 투망작업을 하던 갑판원 C가 동 선원침실로부터 담배를 피우며 작업장에 나타난 약 5분후인 같은날 23시 40분경 선미 갑판하 우현선원 침실의 중간에 위치한 갑판원 B의 침대로부터 화재가 발생, 소화작업에 임하여 같은해 12월 20일 05시 00분경까지 화재는 진압하였으나, 갑판원 B의 상단 침실에서 취침중에 있던 갑판원 E가 화상을 입어 귀항중인 같은해 12월 26일 사망하였고, 갑판하 선원 침실이 전소 되었으며, 소화작업중 해수 침수로 냉동기, 발전기 및 주기관의 분해 조립의 수리를 요하고 가열 된 침실의 외판이 굴곡 손상된 사건으로서, 제1심에서 “이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C가 침실에서 담배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성냥개비 처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가 화기 취급에 대한 선원교육 및 진화작업을 소홀히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제1심 조사관 F가 직접 실화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권고하지 않은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85년 6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창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기업 총 톤 수261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4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갑판원실습통신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19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52분, 동경 144도 30분 손 해선원침실 소손, 선원 침실부 양현 외판 및 선미루 갑판 굴곡등 선원 1명사망 원 인성냥불 취급 부주의, 선장의 화기 취급에 대한 교육 및 소화작업 소홀</span> 기선 제101창성호는 1963년 6월에 건조된 총톤수 261톤 15,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4년 3월 8일 부산에 주소를 둔 합자회사 J기업에서 인수한 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6명이 승선하여 같은해 5월 3일 13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인 5월 17일 17시 00분경 북태평양 어장에 도착한 후 조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해 12월 18일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표박하다가 다음날인 12월 19일 기상이 회복되자 본선 작업은 야간에 하는 것이 특색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23시 00분경 투망준비 신호를 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실습통신사 C등 5인의 작업조가 선미 갑판상에 올라와서 어망에 라디오 부이 및 라이트 부이를 부착하여 같은날 23시 15분경부터 기관반속 전진 상태로 투망을 시작하면서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실습통신사 C는 투망 작업을 하다가 23시 20분경 담배 생각이 나서 투망중인 틈을 타서 급히 침실로 내려가 자기 침대로 가서 침대 밑에 넣어둔 담배를 꺼내어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성냥개비를 흔들어 끈다고 했으나 불이 붙어있는지 확인도 안한체 침실 바닥인지 한말들이 깡통으로 된 휴지통 안인지 기억이 없으나 아무데나 버리고 선미루 갑판상으로 나와서 1등항해사 G에게 담배 1개비를 준 후 투망작업을 계속하였다.같은날 23시 40분경 북위 38도 52분, 동경 144도 30분 위치에서 조타실로 올라온 실습항해사 D로부터 선원 침실의 우현측 둘째 하단 침대 부근에 화재가 발생된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선수를 품상으로 향하게 한 후, 선원 침실로 내려가 우현측 통로에 가보니 화재 발생 부근에는 접근 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가 확산되어 있었으며, 침실내에 있던 선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것을 확인한 후 포말소화기와 소화 호스로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할 수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무선 통신으로 인근 선박에 구조요청을 한 후 기관실내의 거주구역과의 격벽에 해수를 분출시켜 기관실 내의 화재를 예방하고 다음날인 20일 00시 20분경 선미루 갑판상의 송풍기의 전선을 절단하여 거주구역에 공기공급을 차단한 후 선미루 갑판상의 송풍관에 구명을 내어 송풍관을 통하여 해수를 선원 침실에 주입하는 한편 직경 60밀리미터의 로우프를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기게 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해묘를 투하하여 대기중 같은날 05시 00분경 화재는 자연 진화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어장 이동중 20시 00분부터 22시 00분 까지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근무를 한 후 침실로 내려와 담배는 피우지 않고 침대에서 책을 읽다가 23시 00분에 투망준비 신호가 울리자 선미루 갑판상으로 나가서 4명의 선원들과 함께 투망 작업을 하던중 침실에 있던 선원들이 고함을 치며 갑판상으로 나와서 침실에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알았다.이 선박은 선원 거주구역이 상갑판상 선미측에 있고, 좌현측에는 기관실을 거쳐 좌현측 선미루 갑판상으로 나갈 수 있게 거주구역과 기관실 사이에 출입문이 있고, 우현측은 건조 당시 거주구역 선수측에 출입문이 있어 냉동실을 거쳐 좌현측 선미루 갑판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선수측에 있는 기관사들의 침대와 갑판원들의 침대 사이의 통로를 목재로 폐쇄하여 분리 시켰으므로(1984년 3월 8일 이전에 폐쇄되었고 그 시일은 확인안 됨) 갑판원들은 우현측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거주구역 선미측에는 선미루 갑판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으나 선미루 갑판상에 어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망이 장애가 되어 그 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없다.갑판원들의 침실은 기관실 위에 있어 선원들이 겨울철에도 전열기등 난방시설 없이 지낼수 있으며 선미루 갑판상 양현측에 있는 송풍기를 가동하여 맑은 공기를 실내에 넣어 주고 있다.갑판원들의 거주구역 우현측 첫째 상단 침대는 지정해난관계인 실습통신사 C가, 그 뒤의 둘째 상단 침대는 갑판원 E(사망)가, 하단 침대의 커어튼은 고리가 부실하여 커어튼이 침실 바닥에 깔리는 상태였고, 그 부근에 한말들이 크기의 휴지가 담긴 쓰레기통이 있었다.한편, 무선 통신을 받고 인근 해역에서 구조차 와서 대기하고 있던 선박들은 진화 후 각각 조업지로 향하였고, 그후 소화작업시 기관실내에 주입된 해수는 배출하고 기관실내 각 기기를 임시 정비한 후 21일 19시 00분에 어망을 인양 완료한 후 현지를 출발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달 27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화재로 인하여 심한 화상을 입고 대피하였던 갑판원 E는 12월 26일 17시 40분경 귀항중 선내에서 사망하여 귀항후 사체 검안을 받았으며, 이 선박은 1985년 1월 26일부터 한국선급협회의 임시 검사를 받은 바 상갑판 상 선원 거주 구역 내부가 소손되고 거주구역에 접하고 있는 프레임 1 1/2부터 프레임 11 1/2 사이의 양현측 외판이 굴곡되고, 양현측 선미루 갑판이 부분 굴곡되는 등 손상과 기관실내 주기관 발전기 기관 그외 보기등이 해수가 침투되어 분해 정비하였고 배전반등 전기 기기에 해수가 침투되어 정비하였으며, 기관실 타기실 및 거주 구역내의 전선이 부분 소손되어 교환 수리하는 한편 선원 침실 우현측 통로의 목재 격벽은 복구하지 않고 침실 선수 우현측 통로에서 선미루 갑판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신설하였으며 침실 선미측에서 선미루 갑판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폐쇄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써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1984년 12월 19일 23시 15분부터 기관반속 전진하여 오징어 유자망을 투망중 선미루 갑판상에서 작업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실습통신사 C가 작업 틈을 타서 선원실로 내려가 선원 침실의 우현측 첫째 위치에 있는 자기침대 밑에 넣어둔 담배를 꺼내어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성냥개비를 흔들어 끄고는 침실 바닥인지 휴지등이 들어있는 휴지통인지 기억은 없으나 아무데나 버리고 선미루 갑판상으로 올라가서 작업에 들어갔으나 선원 침실의 우현측 둘째 하단 지정해난관계인 B의 침대에 설치한 커어튼은 고리가 부실하여 커어튼이 침실 바닥에 깔리는 상태였고, 그 부근에 휴지가 담긴 쓰레기통이 있어서 성냥개비의 불씨가 침실 바닥에 깔려있는 커어튼에 인화되었거나 아니면 휴지통 내에서 휴지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 침실내를 소손케하고 둘째 상단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갑판원 E가 심한 화상을 입은후 탈출했으나 그후 사망한 것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실습통신사 C가 화기 취급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침실의 구조와 출입문의 현황들을 파악하여 선원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침실 선수부 우현측 출입문은 통로가 목재로 폐쇄되어 사용할 수 없고 선미측 출입문은 선미루 갑판상에 어망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점등을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선원실내에서의 화기 취급을 철저히 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시켰어야 하고 또한 화재 발생을 알았으면 즉시 침실내로 공급되는 송풍기를 정지시켜 공기를 차단하고 침실 선수부 우현측 통로의 목재 격벽을 파괴하여 조기에 포말소화기 또는 소화 호스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화재를 조기에 진화 못하고 확산케 한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동인의 침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23시 00분경 침대에서 떠나 화재 발생시까지 선미루 갑판상에 있었고, 23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실습통신사 C가 동인의 침대근처에 갔을때도 이상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동인의 소행은 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실습통신사 C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C의 성냥불 처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화기 취급에 대한 선원교육 및 진화작업을 소홀히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