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종금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종금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7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11일 17시 30분 사고장소제233-6해구(표선포등대 남방 5마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2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피스톤, 라이너 및 크랭크축 메탈 등 소손 원 인윤활유 쿨러 파공 및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101종금호는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선원 7명과 어부 25명이 승선하고 1986년11월 4일 18시 00분쯤 부산항을 떠나 다음 날 12시 00분쯤 서귀포항에 입항하고 서귀포항을 거점으로 3번 동지나해로 출어하여 오징어 약 18톤을 어획, 냉동어창에 싣고 다음 해 3월 1일 서귀포항으로 귀항하였으며 4번째 출어 준비가 여의치 않아 같은 달 11일 16시 00분쯤 부산으로 회항코져 서귀포항을 떠났다.수심인 A는 기관을 전속인 분당 1,650회전으로 운전하여 약 1시간 30분 항속한 동일 17시 30분쯤 본선이 표선포 등대 남방 약 5마일 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용 냉각수 탱크의 청수 보충구 캡이 튀면서 윤활유와 혼합된 냉각수(청수)가 치솟는 것을 보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실의 윤활유 량을 측정한 바, 윤활유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윤활유 약 20리터를 보충하고 기관을 작동시켰을 때 여전히 냉각수 탱크에서 윤활유가 혼합된 냉각수가 치솟아 기관을 정지시키고 구조요청 후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동일 22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끌려 다음 날 3월 12일03시 00분쯤 화순항에 입항하였다.화순항에서 이 기관을 공급 설치한 (주)J디이젤 기술자를 불러 기관을 개방 점검하니 주기관 오일 쿨러의 엘리먼트(ELEMENT)에 적은 파공이 생겼고 각 기통의 피스톤과 라이너 및 크랭축등 각 동작부의 베어링 메탈이 심하게 소손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부산항으로 예인되어 소손 부위를 모두 신품으로 교체 수리하고 운항 중에있다.이 기관은 K공업(주)에서 조립한 K 커민즈(CUMMINS) 디젤기관으로 6기통, 4행정, 분당 1,800회전, 아프터 쿨러 및 과급기부 470마력이며, 이 선박건조시 거치한 것이다.당시 해상은 초속 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윤활유 쿨러 엘리먼트(ELEMENT)가 장기 사용으로 부식, 파공되어 기관작동 중 윤활유 압력에 의하여 윤활유가 파공 부위에서 분출하여 냉각수가 혼합되므로 냉각수량이 많아져서 냉각수 탱크의 보충구에서 윤활유와 혼합된 청수가 치솟았으며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켰을 때 유압이 떨어지자 윤활유와 혼합된 청수의 수압에 의하여 윤활유 쪽으로 역류되어 각 동작부의 윤활 상태 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가 크랭크실에 윤활유를 보충하고 다시 기관을 작동시키므로 청수와 혼합된 윤활유가 주기관의 각 마찰부를 순환하므로 유막이 형성되지 못하였다.수심인 A는 청수탱크에서 윤활유와 혼합된 청수(주기관 냉각수)가 치솟아 주기관 냉각수 및 윤활유 계통에 이상이 생겨 기관의 각 동작부가 고열상태인데도 이를 알지못하고 크랭크실에 윤활유를 보충하고 다시 기관을 작동시키므로 기관의 각 마찰부를 소손시켰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기관 주요 동작부 소손)은 장기사용으로 윤활유 쿨러가 부식되어 윤활유와 청수가 혼합되므로 각 마찰부의 윤활 작용이 불량하여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