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오대양호 저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오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6톤3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4월 19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1초, 동경 129도 03분 34초 손 해선저부 부분적굴곡 원 인운항상 과실(소형선)</span> 기선 제101오대양호는 총톤수 706톤 디이젤기관 850마력의 유조선으로서 울산항 J정유공장 부두에서 방카 씨유 1,083,593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4.0미터, 선미 4.1미터의 흘수로 1979년 4월 19일 16시 30분 상기부두를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동일 19시 40분경 오륙도에 접근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용의 및 입항준비를 명하고 동일 20시 15분 방파제를 미속으로 통과하여 선수를 영도유공 돌핀부두로 정침 등무다리암 등표를 좌현 약 200미터 거리로서 통과하고저 침로를 정하여 전진중 본선의 우현쪽 수척의 대형정박선 사이에서 갑자기 전진하여 오는 무등화 소형선(선명미상)이 엄중한 파수와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무모하게 접근하여 오므로 선수에 있는 1항사가 위험하다는 고함소리를 연발하자 위험함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을 피하고자 기관정지 및 좌전타를 하였든바, 상대선은 본선의 우현 약 15미터 간격을 두고 간신히 통과되었으며 본선은 전속후진으로 위험권의 천소지대를 벗어났어야 함에도 전진타력으로 극우전타로 위험지대를 벗어나고자 조타중 동일 20시 25분 등무다리암 부극 북위 35도 06분 01초, 동경 129도 03분 34초 지점에서 충격을 느끼자 즉시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였든바 후진작동이 되기전에 선수가 앞쪽으로 수그러지는 상태에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본선이 암초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기관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1항사로 하여금 기름 유출여부와 선체손상을 점검하였든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되어 전진을 계속 동일 21시 00분경 영도 유공 돌핀 부두에 무사히 좌현 접안하였다.4월 20일 05시 30분 양화가 완료되자 각 탱크를 점검하였든바 제1번 제2번 탱크 좌현 선저부가 부분적으로 굴곡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저촉은 기선 제101오대양호가 방파제를 통과후 극미속 또는 기관 정지등으로 전진중 항해등을 점등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여야 할 소형선이 대형정박선 사이에서 무등화 상태로 무모하게 진입한 소형선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박근 상태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저촉은 무등화 소형선(선명미상)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