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오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6.3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18일 03시 45분 사고장소마산항 유공부두 손 해제1번창 선저굴곡 원 인항로고시 미확인</span> 기선 제101오대양호는 총톤수 706.35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을 기점으로 하여 주로 삼척, 포항, 부산, 마산항 등의 유류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J 정유공장에서 방가C유 992,645리터를 적재하고 1977년 3월 17일 18시 35분 상기 항을 떠나 3월 18일 03시 45분 마산항 유공부두에 접안하였다.조타실에서 조선지휘중이던 수심인 A(선장)는 본선을 좌현으로 접안함에 우현묘 4절을 투하하고 전진타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선수 저부에서 경미한 충격소리를 느끼고 일단 선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후 측심에 의거 주위 수심을 측정하던 중 부두 돌단에 안벽으로 축조된 석벽 2개가 무너져서 해저에 떨어져 있어 본선 선저가 석벽에 저촉되었음을 알고 제1번창 기름을 완전히 양화한 후 세밀히 조사한 결과 제1번창 선저 좌현 중간부에 길이 3미터, 넓이 50센치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굴곡되어 여기에서 약간씩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상기 장소에서 후미쪽으로 약 2미터 되는 곳에 길이 60센치미터, 넓이 40센치미터 정도의 굴곡이 생겼음이 확인되어 동일 14시 00분 양화가 완료되자 부두에서 떼어낸 후 부근 해상에 가박하고 공장에 의뢰하여 누수부를 다불링 용접 등 임시 조치를 하고 동일 17시 40분 마산항을 떠났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북서풍이 풍속 초속 1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마산 유공측에서 동 접안부두의 석조물이 도괘된 사실을 각 선박에 대하여 기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접안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