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1오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조사 총 톤 수706.3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을2항사 선원수첩인천 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6년 6월 7일 00시 55분 사고장소간절갑 등대 (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30초) 손 해선저 외판 파열상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101오대양호(이하 오대양호라 한다)는 항로 정한 연해 구역의 유조선인 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방카-A유 20,000리터를 싣고 선수 0.8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로 1976년 6월 6일 21시 47분 부산 감천만을 출항 목적지인 울산으로 향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22시 15분 영도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하고 침로를 50도(자침 방위 이하 같음)로 변침한 다음 항해 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수심인 B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는 주의를 하고 하교하여 자기 침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직 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B는 다음 날인 6월 7일 00시 50분 경 간절갑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하자 좌전타하여 40도로 변침하였으나 이 때는 풍속 10미터 가량의 남동풍이 불고 있어 바람을 우현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체가 많이 좌편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항행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0시 55분경 선저에 쾅하는 충격과 함께 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30초 지점 암초에 원침로 속력 그대로 승양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 10미터 정도로 조후는 고조 말기에 속하고 해상에는 약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자기 방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체의 충격에 놀래 황급히 승교하였던 바 이미 승양된 다음이었다. 승양 결과 선미부 선저에서 침수되기 시작하므로 침구(담요)등을 틀어막아 방수 작업을 펴는 한편 선내에 있는 휴갈 펌프 등 전 배수시설을 총 동원하여 배수에 노력하면서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초를 시도한 나머지 같은 날 01시 40분 경 이초에 성공하였으므로 배수 작업을 계속하면서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5시 00분 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영도구 소재 K 소에 상가하여 본 즉 선미부 선저 외판 2개소에 파공상이 생긴 것을 동 조선소에서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는 갑절갑 등대 부근을 항행 중 남동풍의 영향으로 선위가 많이 좌편된 것을 잘 모르고 만연히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