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오대양호기선 신복호 선 적 항부산시마산시 선박소유자EC 총 톤 수706톤 357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50마력소구기관 2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3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소형 선박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충무없 음없 음 직 명선 장1등항해사기관장선 장 사고일시1978년 10월 21일 10시 2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15초 손 해기선 신북호 좌현 외판 1미터×0.8미터 파손 원 인지근 거리에서 우전타 상대선의 침로 침입</span> 기선 제101오대양호는 총 톤수 706톤 35에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 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유조선으로서 J정유공장에서 방카C유 1,072,669리터를 싣고 흘수 선수 4.1미터, 선미 4.4미터로 1978년 10월 21일 04시 35분 장생포를 떠나 마산항을 목적으로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항해 당직하에 9노트로 항해하다가 동일 09시 00분 다대포 전방 해상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당직 업무를 인계하고 휴식에 들어갔고 B는 당시의 자침로 255도로 속항 중 동일 10시 00분 동두말을 우현 약1해리 떨어져 보면서 통과한 후 자침로 355도로 변침하여 동일 10시 23분 경 해군 검문선을 좌현으로 보고 통과하면서 295도로 변침하자 본선 우현 선수로부터 상대방위 약 15도 거리 약 1해리 기점에서 본선쪽으로 다가오는 소형선박을 시인하고 주시한바 상대선의 선수가 일정한 방향을 정침 치 않고 직, 잭(ZIG ZAG)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 양선의 간격을 넓히기 위하여 동일 10시 25분 경 좌전타로서 자침로 285도 변침하고 기적으로 단음 5발을 취명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후 전진 중 양선이 거리 약 50-60미터에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은 갑자기 우전타하여 본선의 진로방향으로 돌진하여 오므로 수심인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며 즉각 기관정지,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1978년 10월 21일 10시 27분 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15초 지점에서 기선 제101오대양호 선수부가 기선 신복호 좌현 화창 중간부와 내각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신복호는 총 톤수 7톤 17에 소구기관 20마력을 거치 한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C가 1977년 7월에 같은 부락에 사는 F로부터 매입한 후 화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직접 조선하면서 운항하고 있던 중 마산공단에 있는 금성사 직원들과 해금강까지 2일간 관광차 운항키로 6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항 당일인 10월 21일 아침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D를 선장으로 임시 고용하고 유흥객 남자 18명, 여자 11명 합계 29명을 마산항 청과시장 앞 해상에서 탑승시킨 후 동일 07시 50분 경 그곳을 떠나 7노트 속력으로 거제도 해금강을 목적으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미에서 손과 발로서 장때에 의하여 조타를 하면서 갑판상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유흥객들로부터 간혹 술은 한잔씩 얻어 마시면서 항해 중 전방에서 다가오는 기선 제101오대양호를 시인하고 그다지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양선이 접근하자 우전타하여 해군 검문선으로 가고자 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이 건 충돌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선 신복호 좌현 외판이 1미터×0.8미터 정도 파손 침수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 기선 신복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D는 무면허 자로서 음주 조선을 하여 직, 잭(ZIG ZAG)항해를 함으로서 상대선인 제101오대양호의 피항 조치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또한 상대선과의 지근 거리에서 해군 검역선에 가기 위하여 급우전타를 하므로서 상대선이 피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으며 수심인 제101오대양호 당직항해사 B는 본선으로 향하여 오고 있는 신복호를 우현 15도 거리 약 1마일에서 초인하였으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에 의거 본선은 피항선의 입장에 있으므로 조기에 우전타하여 상대선을 멀리 피하여야 함에도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생각으로 좌전타를 거듭하였고 신복호 선주 수심인 C는 무면허 자로 하여금 선장에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물선에 유람객을 탑승시켜 해금강까지 본선을 운항케 하였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충돌은 기선 신복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선 제101오대양호 당직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