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영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협동조합 중앙회 총 톤 수105톤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갑 판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2월 30일 04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4도 54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5명 사망, 6명 실종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01영성호는 1984년 11월에 진수한 선령 3년의 총톤수 105톤00,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채낚기 어선으로 J협동조합 중앙회 소유 선박을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220 B가 연불조건으로 구입, 운항하고 있던 것인데 이 선박은 조타실 전부에 4개의 냉동어창, 후부에 기관실이 설치되었고 상갑판상에는 1개의 급냉실과 선교 및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교 좌우현측과 선미에는 어로작업의 편의상 상갑판상 0.5미터 높이에 철판으로된 가설갑판이 설치되어 있어 상갑판 배수구의 정비를 위한 구멍이 있으나 평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덮개를 덮어놓아 가설갑판상에 유입된 물은 선교 앞 상갑판으로 흘러 내려가 상갑판 현측 배수구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되어있는 구조의 선박이다.이 선박은 1987년 12월 14일 16시 00분경 선원 9명, 어부 15명 총 24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12월 16일 17시 00분경 제200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한 후 12월 17일 타어선을 타고 온 어부4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총 28명이 승선하고 조업을 계속하였는데 13일간의 조업으로 오징어 2,200여팬(PAM, 1팬당 약 8.5킬로그램)을 어획, 제2번어창에 1,900여팬, 제4번어창에 300여팬을 적재한 후 12월 29일 17시 00분경 홍도 서방 약 40마일인 제220-6해구에 10여척의 다른 어선과 함께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였으므로 대마도 근해로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날 21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해묘와 돛을 철거한 후 21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자침로 120도로 항주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동요가 극심하여 졌으므로 23시 00분경 약 10노트의 전속인 분당 1600회전으로 운전하던 기관을 1400회전으로 감속한 채 항주하였고 12월 30일 01시 30분경에는 북서풍이 더욱 거세어져 좌현 선미측으로부터 파도가 현장을 넘어 왔으므로 자침로 130도로 변침, 파랑을 정선미로부터 받으며 항주중이었는데 같은날 02시 45분경 높은 파도가 우현 선미를 덮쳐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유입되면서 선체는 우현으로 15도 가량 경사되었으므로 즉시 우선회하여 선수를 풍상에 세우고 속항하였으나 선체는 복원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현경사가 가중되었고, 상부 환기창을 통하여 기관실에까지 침수되어 주기관 및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같은날 04시 15분 홍도 남서방 15마일인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4도 54분 00초 지점에서 큰 파도를 받아 우현측으로 전복, 침몰되었다.선원 21명은 팽창식 구명뗏목에 올라타고 표류하다가 같은날 16시 00분경 해군함정에 구조되었으나 이중 4명은 동사하였고, 선장 C등 선원 7명은 실종되었다가 약 5일후인 1988년 1월 4일 선장 C는 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의 어망에 걸려 사체로 인양되었고 나머지 6명은 끝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사고로 선원 28명중 17명은 구조되었으나 5명은 사망하였고, 6명은 실종(사망추정)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20미터 내외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5미터 정도였는데 관련해역에는 사고당일인 1987년 12월 30일 0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날 06시 00분을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 발령되었다가 14시 00분을 기하여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된 후 12월 31일 03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장 (고)C가 황천 중 무모한 조선을 하여 발생하였다.사고당시 관련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이어서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가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되는 등, 황천이 계속되던 해역으로서 북서풍이 초속 20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도 5미터 정도였으므로 본선은 일반 화물선에 비하여 능파성이 양호한 어선임을 고려하여 해묘를 투입하여 선수를 풍상에 세워 파랑의 유입을 적게하고 기관사용준비를 하여 필요에 따라 간간히 약간씩 기관을 사용하면서 황천에 견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장 이동차 자침로를 120-130도로 항주하므로서 푸-프 다운(POOP DOWN)현상을 일으켜 복원력은 감소되고 선미로부터 대파가 현장을 넘어들어 선체가 우현측으로 15도 가량 경사되자 우회두하여 선수를 풍상으로 세워 전속으로 계속 항주하므로서 선체는 경사된 채 다량의 해수가 선수부에서 유입, 선체는 상부 과중상태로 되었고, 상갑판 상부의 가설갑판 때문에 선외 배출이 잘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선체경사가 더욱 심해지면서 기관실 통풍용 창문으로 해수가 기관실내에 유입되어 주기관과 발전기가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보침이 안되게 되자 선체는 파간(波間)에 가로놓이게 되어 전복, 침몰되었다고 판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 (고)C의 지시에 따라 조타하고 있었으며, 퇴선후 구명뗏목 조작미숙으로 더 많은 인원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건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전복은 폭풍주의보 발효중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