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센트토마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1센트토마스호는 총톤수 339.70톤의 강조원양어선으로서 1972년 7월 16일 15시 00분경 선박수리차 부산시 영도 소재 J조선소에 상가도중 상가대 WIRE절단으로 급하가 되자 선박에서 무모하게 기관시동으로 선미해상에 있던 부표를 충돌하고 계선색이 절단되자 풍랑으로 부근해안에 승양된 사건임.1975년 4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1센트토마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339.7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7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39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갑2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J조선소 총무부장 사고일시1972년 7월 16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J조선소 앞 해상 손 해어군탐지기 송수파기 파손 추진기 끝단 굴곡, 계선부표 파손, 상가대 와이야로프 절단 원 인부주의 운항 상가용 로프 절단</span> 기선 제101센트토마스호(이하 토마스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트롤 어선인바 수심인 A 등 선원 33명이 승선하고 그 동안 북양명태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주어장을 북대서양 라스팔마스 기지로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출어진 선체기관등의 재정비를 위하여 1972년 7월 26일 13시 00분경 부산시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코저 1972년 7월 26일 13시 00분 경 동조선소 상가대 앞 해상에 있는 전용부표에 계류하고 있다가 상가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선내에서는 수심인 A가 육상에서는 독크마스타 C 등이 각각 지휘하면서 상가대의 와이야 로프로 감아 올리기 시작하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서서히 선체는 상가대 위에 고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선체의 ⅓정도가 육상으로 올라갔을 무렵 상가대를 끌어올리고 있던 가이와이야 로프(경 22m/m)가 절단되면서 선체가 해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자 선내에 있던 수심인 A는 당황한 나머지 기관을 시동 후진함으로서 같은 날 15시 00분 경 마스호 선미부가 동 조선소 북방 계선부표에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3m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접촉결과 추진기 끝단이 모두 굴곡된 것을 비롯하여 어군탐지기 송수파기가 파손되었고 동 부표가 파공상을 입었으나 그후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선내 와이야 로프가 절손되었을 경우 투묘하여 선체이동을 방지 또는 주기를 사용할 경우 후방 지근거리에 부표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J 조선소 측의 상가용 로프가 절단된 것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