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3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7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 선명 기선 제101성광호선 적 항군산시선박소유자B 외 1명총 톤 수 118톤 58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진수년월일1980년 1월수 심 인A직 명기관장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24일 06시 00분사고장소제251-8해구손 해주기관의 메인 베어링 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81"></img><span style="display:none;">원 인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101성광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조업차 1987년 10월 18일 12시 00분쯤 군산을 떠나 남하하여 제251-8해구에서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동월 24일 05시 55분 전날에 투망해 둔 어망 3틀중, 1틀을 인양하고 다음 어망을 인양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진중 약 5분후부터 주기관에서 노킹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동작부를 조사해 보니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샤프트 씨일(SHAFT SEAL)의 작동상태 불량으로 누설하는 냉각수가 크랭크실내로 유입, 윤활유가 유화되어 제1번 및 제6번 크랭크축 베어링의 메탈이 소착되어 있었다.위 고장으로 기관운전이 불능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던 중 기상악화로 2일후인 동월 26일 12시 00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01시 00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1980년 1월 선박을 건조, 진수했을 때 거치한 것으로 대우디이젤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 1200회전, 과급 부착, 300마력, 사용년수 8년의 중고품이다.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1-2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샤프트 씨일(SHAFT SEAL)의 작동상태 불량으로 누설되는 냉각수가 크랭크실내로 유입, 윤활유와 혼합, 유화되어 윤활작용을 악화시켜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크랭크실내의 윤활유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냉각수 펌프와 펌프 구동기어부 사이에 장착되어 있는 드레인 콕을 통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했어야하나 이를 또한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메인 베어링의 메탈소손)은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샤프트 씨일(SHAFT SEAL)의 작동상태 불량으로 냉각수가 크랭크실내로 유입하여 윤활유가 유화되어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