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선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1선경호는 총톤수 31톤 0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6년 2월 14일 06시 00분 선원 6명이 승선코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231해구에서 약 1주일간 조업한 후 조업지를 이동, 제주 비양도 북방 약 15마일인 제222-8해구에서 조업하던중 같은해 2월 27일 08시 00분경 투망하고 물때를 기다리다가 같은날 20시 00분경 양망하려 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양망하지 못하고 어망 로프를 선체에 고박한채 표류하며 양망을 시도하던중 같은날 22시 00분경 어망 로프가 절손, 되어 어망이 유실되자 즉시 투묘하였으나 묘의 스토크(STOCK)가 절손, 유실되며 주묘, 선체는 육안으로 편류되었으므로 같은날 23시 00분경 양묘하고 피항키 위하여 기관을 운전하였으나 후부 갑판 좌현측에 쌓아둔 어구용 로프가 파도에 휩쓸려 선외로 유실, 동 로프가 스크루에 감겨 버려 기관이 정지되었고 선체는 육안으로 표류되어 다음날인 2월 28일 03시 25분경 제주도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서측인 북위 33도 26분 58초, 동경 126도 18분 19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육안에 상륙 전원 구조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A는 관련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무모한 항행을 감행하였고, 로프가 선미로유실되었음을 발견하지 못 한채 부주의한 조선을 하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24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선경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2월 28일 03시25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제주군 곽지해수욕장 부근 북위33도26분58초, 동경 126도18분19초 손 해선저파공, 침수 원 인속구정비 불량</span> 기선 제101선경호는 1984년 12월 진수한 강조 유자망어선으로 선장 A외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86년 2월 14일 06시00분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방약 30마일 해상에서 약 1주일간 조업한후 제주 서북방 약 10마일 근해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던중같은달 26일 17시경 여수어업무선국의 통보로 인근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알았으나 해상상태가 과히 나쁘지 않아 다음날인 27일 08시00분 다시 투망하고 물때를 기다리다가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양망하지 못하고 대기하였으나 같은날 22시00분경 극심한 선체 동요로 어망삭이 선수초크(CHOCK)에서 강한 마찰로 절단 어망이 유실되고 선체는 급격히 표류되므로 투묘하였으나 주묘되어 선체가 계속 육지쪽으로 편류되어 같은날 23시00분 재차 투묘키위하여 양묘하여 본바 묘의 스토크(STOCK)가 유실되어 사용 불능상태이었으므로 기관을 사용하자 후부 좌현갑판에 쌓아둔 상당량의 어구용 예비 로프가 파도에 휩쓸려 선회로 유실되면서 스크류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어 선체는 계속 육지쪽으로 표류 다음날일 28일 03시25분경 제주도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의 서단인 북위33도26분58초, 동경 126도18분19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좌초된 선체는 선저파공으로 침수되어 선교만이 수면상에 나온 상태로 착저,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인근 해안 주민들의도움으로 육지에 로프를 연결하여 같은날 05시00분 상륙,전원 구조되었으며 그후 선체는 인양수리하여 운항중이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4미터로 눈보라가 치는 날씨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무모하게 조업을 감행하였으며 묘의 정비점검과 황천대비를 소흘히 하여 발생되었는바, 수심인 A는 1986년 2월 26일 17시경 여수어업무선국의 통보로 조업지 인근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조업을 계속하였고 어망삭과 선수초크와의 마찰이 극심하였음에도 마찰부위를 가마니, 캔버스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어망삭이 절단되었을 뿐만아니라 평소 묘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직경 10센티미터 길이 2미터의 목재 스토크의하자를 발견치 못하고 투묘함으로서 스토크가 유실되어 표류되었으며 황천대비를 철저히하지 않아 후갑판 현측에 쌓아둔 로프가 선외로 유실되면서 스크류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자 선체는 파랑으로 육지로편류되어 좌초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선장 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속구의 점검과 황천대비를 소홀히한 수심인 A의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