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01선경호는 총톤수 31톤 0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6년 2월 14일 06시 00분 선원 6명이 승선코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231해구에서 약 1주일간 조업한 후 조업지를 이동, 제주 비양도 북방 약 15마일인 제222-8해구에서 조업하던중 같은해 2월 27일 08시 00분경 투망하고 물때를 기다리다가 같은날 20시 00분경 양망하려 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양망하지 못하고 어망 로프를 선체에 고박한채 표류하며 양망을 시도하던중 같은날 22시 00분경 어망 로프가 절손, 되어 어망이 유실되자 즉시 투묘하였으나 묘의 스토크(STOCK)가 절손, 유실되며 주묘, 선체는 육안으로 편류되었으므로 같은날 23시 00분경 양묘하고 피항키 위하여 기관을 운전하였으나 후부 갑판 좌현측에 쌓아둔 어구용 로프가 파도에 휩쓸려 선외로 유실, 동 로프가 스크루에 감겨 버려 기관이 정지되었고 선체는 육안으로 표류되어 다음날인 2월 28일 03시 25분경 제주도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서측인 북위 33도 26분 58초, 동경 126도 18분 19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육안에 상륙 전원 구조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A는 관련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무모한 항행을 감행하였고, 로프가 선미로유실되었음을 발견하지 못 한채 부주의한 조선을 하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24일 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