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삼부호기선 제18오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M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683톤 25297톤 8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875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3월 25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9초, 동경 129도 02분 15초 손 해제101삼부호: 양현묘 및 좌현묘쇄 5샤클 우현묘삭 120미터 손실, 좌현 중앙부 불워크(BULWARK) 및 핸드 래일(HAND RAIL) 약 1미터 정도 만곡 제18오양호: 우현 핸드래일(HAND RAIL)약 25미터 굴곡, 우현 선미 어구 운반장치 지지파이프 굴곡 원 인기상악화, 황천대비 소홀</span> 기선 제101삼부호는 총톤수 683톤 25, 디이젤기관 2,8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원양 어선으로 선수 4.00미터 선미 4.6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9월 13일부터 부산 남외항 북위35도 04분 10초, 동경129도 02분 15초 위치에 좌현묘 5.5절을 투묘 묘박하여 법원의 감수보존 명령에 따라 K 해운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장기 정박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3월 25일 09시 20분 경부터 기상이 점차 악화되므로 당시 당직 선원 5명을 비상근무케 한후 11시 30분경 기관을 사용 우현묘와 28밀리미터 묘삭을 70미터 정도 신출하여 2묘박 상태로 하고 기관을 사용 준비한 상태에서 레이다를 작동하여 주위상황을 살피고 있던 중 12시 15분경 초속 18미터 정도의 남남동풍이 초속 25미터 정도로 강해지면서 남항 방파제쪽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였다.당시 선수 방향 약 0.1마일 거리에 있던 두척의 선박도 같이 주묘되므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묘되어 12시 20분경 북쪽으로 약 270미터 떨어진 북위35도 04분 19초, 동경129도 02분 15초 위치에 정박하고 있던 300톤급 제18오양호의 선수에 제101삼부호 좌현 중앙부가 제101삼부호 선미에서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후 제101삼부호는 계속 주묘되어 101삼부호의 좌현이 제18오양호의 우현에 나란히 접촉되는 상태가 되었다가 두 선박의 묘쇄가 서로 엉켜 같이 주묘되기 시작하므로 기관 미속 전진과 정지를 번갈아 하면서 양현묘쇄를 절단한 후 외항쪽으로 빠져나와 부근을 항해하다가 3월 26일 07시 30분경 남외항에 묘박중이던 신천 2호의 선미에 계선삭을 잡고 있다가 같은 달 14시 50분경 묘와 묘쇄를 보급받아 신천 2호 옆에 투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3월 25일 10시 00분 경부터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초속 20미터 내지 25미터 정도의 남남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인하여 제101삼부호는 좌현 중앙부의 불워크(BULWARK)와 핸드래일(HAND RAIL)이 약 1미터 정도 안쪽으로 약간 굴곡되고 양현묘 및 좌현묘쇄 5절과 우현묘삭 120미터가 손실되었고 제18오양호는 선수에서부터 우현쪽으로 핸드래일(HAND RAIL)이 약 25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우현 선미 어구 운반장치 지지 파이프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101삼부호 선장 A는 부산 남외항에 장기 정박중인 선박의 선장으로 부근에는 많은 장기 정박선들이 묘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량의 묘쇄를 신출하여 기상악화시에 주묘되지 않도록 대비하였어야하고 그래도 주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알맞게 사용하여 선체가 받는 외력을 줄이므로서 주묘를 사전에 방지하였어야 하나 사고 당일 10시 00분부터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도 좌현묘쇄 5.5샤클 상태에서 우현묘와 28밀리미터 우현 묘삭 약 70미터만을 신출 2묘박으로 하여 기관은 사용준비한 채 적당히 사용하지 않아 당시의 기상 상태에 대한 충분한 파주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묘되어 북쪽 약 270미터 거리에 정박중인 제18오양호에 충돌(접촉)되게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101삼부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