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삼덕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1삼덕호는 부산직할시 부민동 B 소유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349톤 99의 종업제한 제3종 원양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출어준비로 선체정비를 마치고 부산 남항 남부민동 방파제 앞에서 출어에 필요한 제물품을 적재하고 난다음 1984년 6월 5일 16시 00분경 전선원 승무하여 동방파제 앞을 출항 부산 남외항에서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시운전을 마치고 동일 17시 30분경 부산 남항 영도쪽 방파제로부터 남쪽으로 약 7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129도 02분 18초 위치에 양현묘를 각각 묘쇄 2절반씩 신출 쌍묘박하고 있던중 출어일시가 하루 연기됨에 따라 1984년 6월 6일 18시 00분경 본선 선장 A와 갑판원 3인과 2기사 C외 1인 합하여 6인이 재선하여 6월 7일 본선 1갑원 D이 당직근무중 주묘된다는 것을 03시 50분경 본선 선장 A에게 보고를 하여 본선선장 A는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보니 주묘가 되어 영도쪽 방파제 중간 부위로부터 약 70미터 거리까지 주묘 접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04시 00분경 기관사용 준비를 명하고 본선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여 이곳으로부터 밖으로 나갈려고 1갑원 D에게 우현묘쇄를 신출하면서 좌현묘를 감아올리라고 하여 좌현묘가 섯는상태(UP AND DOWN)가 되었을 때 우현묘는 끌고 나갈려고 기관 미속전진으로 한바 풍랑으로 인하여 후진이 아니되어 기관전속 후진을 한바 배가 빠지는 중에 동일 04시 30분경 부산 남항영도쪽 방파제 중간부위로부터 20미터인 북위 35도 04분 53초, 동경129도 02분 10초 위치에 승양되어 그후 본사소속 기선 제103삼덕호가 본선에 적재된 연료유 150톤중 145톤을 이적 하였고 나머지 약 5톤은 드럼통으로 옮겨 반출하고 다소 폐유가 유출되므로 즉시 오일 휀스를 쳐서 그후 약제정화를 하였고 본선에 적재된 제물품을 양하하고 난 다음 해상 크레인에 의하여 승양된 부위인 선수를 약간 든다음 끌어내려 임시 물막이를 하여 영도조선소 앞에 묘박중에 있는 사건으로 당이 기상은 남서풍 풍력 7정도 파고는 약 4미터 정도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삼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9톤 9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6월 7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35도 04분 55초, 동경129도 02분 10초 손 해선수선저 및 중앙선저부 파공 및 균열 원 인정박당직 소홀 및 주묘방지 대비책 미비</span> 기선 제101삼덕호는 총톤수 349톤 99,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4년 3월 21일부터 4월24일까지 중간검사를 위한 상가등 수리를 마치고 남항 충무동 1자 방파제에 계류후 선체정비 및 어망손질등 출어준비가 끝나자 6월 5일 16시경 수심인 선장 A 조선하에 계류지를 떠나 부산남외항으로 나가 시운전을 마치고 동일 17시 30분 남외항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129도 02분 18초에 좌우현묘쇄 각각 2.5절씩을 투하 쌍묘박을 하였다.동선의 당초 계획은 6월 6일 출항예정이었으나 동일은 현충일로 6월 7일 출항키로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3명 2등기관사 및 실기사등 5명을 제외한 선원에게는 상륙토록한 후 동월 6일 21시경까지 당직 갑판원들과 출어에 관한 이야기등을 하다가 갑판원은 각각 3시간씩 당직을 서도록 지시하고 휴식에 들어갔다.동월 7일 04시경 수심인 선장 A는 1갑원 D로부터 배가 많이 밀려 방파제에 가까이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조타실에 올라가 보니 방파제와 약 70미터까지 접근 되어있기에 기관사용 준비를 명하는 한편 1갑원 D에게는 우현묘쇄를 신출함과 좌현묘쇄는 감도록 지시하여 좌현묘가 입묘(UP AND DOWN)상태라는 연락을 받자 기관전속 후진의 신호를 보내자 후진작동이 되면서 얼마후 2등기관사 C가 조타실에 올라와 추진기에 이상이 있어 계속 기관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와 다시 냉각수가 올라오지 않아 기관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오면서 기관을 정지하자 선체는 급속도로 압류되어 동일 04시 30분경 남항 영도쪽 방파제앞 북위35도 04분 55초, 동경129도 02분 10초에 선수가 북서로 향한 상태로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부산무선국과 해경대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동일 11시경 해경 경비정이 왔으나 풍랑으로 접근치 못하고 동일 15시 30분경 풍랑이 다소 완화되면서 예선 2척에 의하여 예인코저 하였으나 3번 및 4번어창에 침수가 됨으로 예인을 중단하고 해상 크레인에 의하여 선수부를 들어 올려 파손 개소를 방수조치한 후 J조선소로 상가하였다.금번 승양으로 인하여 선수선저부 수개소가 파공되고 중앙선저부가 부분파공 및 균열 또는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6월 6일 19시를 기하여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6월 7일 19시에 해제된바 사고시에는 비가오고 남서풍이 초속 약 15미터 내외에 파고는 약 4미터로 높이 이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기상이 불량한 상태하에서도 정박당직을 소홀히함과 주묘방지 대비책등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결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6월 5일 17시 30분 남항 영도쪽 등대로부터 약 800미터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위치에 쌍묘박으로 정박중 6월 6일 19시부터는 남해동부 해상에 동일 20시부터는 동해남부 해상에 각각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여 동권내에 들어있는 부산지방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취하지 않은 데다가 동일 21시경부터 갑판원 1명에게만 정박당직을 서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취침하고 있던중 갑판원으로부터 선박이 많이 밀려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방파제로부터 약 70미터까지 접근 되었을때로서 당시의 기상상태하에서는 책임감이 없는 갑판원에게 정박당직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조타실에 있어 기관사용 준비도 하는 한편 계속 정박위치 및 주묘여부를 확인하였어야됨에도 갑판 당직 전원이 휴식상태에 있었고 정박당직 소홀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수심인은 A의 정박당직 소홀과 주묘방지 대비책 미비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