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01삼덕호는 부산직할시 부민동 B 소유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349톤 99의 종업제한 제3종 원양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출어준비로 선체정비를 마치고 부산 남항 남부민동 방파제 앞에서 출어에 필요한 제물품을 적재하고 난다음 1984년 6월 5일 16시 00분경 전선원 승무하여 동방파제 앞을 출항 부산 남외항에서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시운전을 마치고 동일 17시 30분경 부산 남항 영도쪽 방파제로부터 남쪽으로 약 7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129도 02분 18초 위치에 양현묘를 각각 묘쇄 2절반씩 신출 쌍묘박하고 있던중 출어일시가 하루 연기됨에 따라 1984년 6월 6일 18시 00분경 본선 선장 A와 갑판원 3인과 2기사 C외 1인 합하여 6인이 재선하여 6월 7일 본선 1갑원 D이 당직근무중 주묘된다는 것을 03시 50분경 본선 선장 A에게 보고를 하여 본선선장 A는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보니 주묘가 되어 영도쪽 방파제 중간 부위로부터 약 70미터 거리까지 주묘 접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04시 00분경 기관사용 준비를 명하고 본선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여 이곳으로부터 밖으로 나갈려고 1갑원 D에게 우현묘쇄를 신출하면서 좌현묘를 감아올리라고 하여 좌현묘가 섯는상태(UP AND DOWN)가 되었을 때 우현묘는 끌고 나갈려고 기관 미속전진으로 한바 풍랑으로 인하여 후진이 아니되어 기관전속 후진을 한바 배가 빠지는 중에 동일 04시 30분경 부산 남항영도쪽 방파제 중간부위로부터 20미터인 북위 35도 04분 53초, 동경129도 02분 10초 위치에 승양되어 그후 본사소속 기선 제103삼덕호가 본선에 적재된 연료유 150톤중 145톤을 이적 하였고 나머지 약 5톤은 드럼통으로 옮겨 반출하고 다소 폐유가 유출되므로 즉시 오일 휀스를 쳐서 그후 약제정화를 하였고 본선에 적재된 제물품을 양하하고 난 다음 해상 크레인에 의하여 승양된 부위인 선수를 약간 든다음 끌어내려 임시 물막이를 하여 영도조선소 앞에 묘박중에 있는 사건으로 당이 기상은 남서풍 풍력 7정도 파고는 약 4미터 정도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12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