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동성호, 기선 토모이3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1동성호는 총톤수 179톤12,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85년 9월 6일 15시20분 부산 남항을 출항다음날인 9월 7일 08시20분경 제주 서귀포 남방에서 선단 모선인 제201동성호와 합류하여 9월 8일 03시경 제234-4해구로 이동, 북위 33도12분, 동경 127도04분 위치에 정선상태로 대기하고 있던중 파나마국적의 대형화물선 토모이3(TOMOE III)에 충돌되어 기선 제101동성호는 우현측이 크게 파공 손상되어 침수상태로 우현으로 약 15도경사되었으나 선내의 얼음등 중량물을 투기함과 동시 선내 유입된 해수를 배수하면서 자력항해로 같은날 07시45분 제주 성산포에 입항응급 조치한후 같은날 15시경 자매선 207동성호와 동행, 자력으로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9일 06시 부산항에 입항 수리에 임한 사고임.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상대선은 파나마 국적의 대형 화물선 토모이3(TOMOE III)으로 당시 우리나라 온산항으로 항해중이었다는 것외 구체적인 제원과 운항 경위등은 미상이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9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01동성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179톤12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수 심 인A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선 장갑 판 원해기면장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8일 04시50분사고장소북위 33도12분, 동경 127도04분 제주 성산포 동남 17마일손 해기선 제101동성호 우현 현측 외판 길이 3.5미터×폭 6.65미터 만곡 균열 침수원 인파수 및 항해당직 소홀</span> 기선 제101동성호는 총톤수 179톤12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획물 운반선으로 1985년 9월 6일 15시2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7일 08시20분경 서귀포시 남방에 묘박 대기하고 있다가 선망어선인 제201동성호의 지시를 받고 익일인 8일03시00분경 제234-4해구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정박등을 점등하고 표류중갑판원 B 동 D로 하여금 조타실에서 당직에 임하게 하고 201동성호의 무선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그후 조타실 당직자는 좌현 선수 부근에서 어로작업중인몇척의 어선을 보고 있고 수심인 A는 해도실에 있었는데 동일 04시50분경 본선이 선수방향이 서북서로 선회된상태에서 표류중 우현선수와 조타실 중간에서 “쿵”하는 충격과 동시 수심인 A가 급히 밖으로 나와 확인하니 제101동성호의 우현 선수에 선명이 보이지 않는 대형선의 좌현선미가 부딪치고 상대선은 제101동성호 선수 방향으로 항진하고 있었으며 제101동성호는우현으로 15도정도 경사되어 있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5미터 내외의 남남서풍에 파고 0.5미터 이내의 평온하고 맑은 날씨였다.수심인 선장 A는 통신장으로 하여금 긴급 조난신호를 송신케하고 인근 선박에 타전하여 도주하고 있는 가해선을 추적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충돌위치는 북위 33도12분00초, 동경 127도04분00초이다.제101동성호는 우현으로 경사된채 적재중인 얼음 약 75톤을 바다에 투기하고 4번 및 5번 어창에 침수되어 있는 해수를 배수펌프로 배수 작업하면서 이날 05시00분경 기관반속으로 현지를 출발, 같은날 07시45분 성산포항에 자력 입항하였다.입항후 손상개소를 조사한 결과 항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날 15시00분경 성산포항을 출항, 자매선 제207동성호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음날인 9월 9일 06시00분경 자력으로부산항에 입항, 같은날 10시00분 부산 J조선철공소에 상가하여 손상개소를 조사한바 우현 제4번, 제5번어창 부위 외판이 길이 약 3.5미터×폭 6.65미터 만곡 균열되고 레이다마스트도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상대선의 선명은 토모이3(TOMOE Ⅲ), 총톤수 10,897톤 디이젤기관 6,000마력, 국적 파나마, 선장은 버마인, 이름은 E로 우리나라 온산항을 떠나 대만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돌후 도주하는 것을 인근에 있는 같은 선단선이 추적하여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기선 토모이3은 시계가 양호하고 날씨도 쾌청하였으며 또한 장애물이 없는 서귀포 근해 공해상에 정박등을 점등하고 표류상태인 제101동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여유있는 시각과 거리에서 피항 항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상태인 제101동성호에 접근, 충돌한 것으로 기선 토모이3의 야간 파수 및 당직근무 소홀로 이 해난이 발생하였다.또한 토모이3은 제101동성호의 인명 및 선박의 구조에 임하지도 않았고 자선의 선명, 소유자, 선적항, 발항지, 입항 예정항 등도 안 알리고 도주하다가 사고 인근 해역에서 같은 조업 선단선에 의해 선명등이 확인되었다.수심인 A는 제101동성호의 선장으로서 이 해난 당시 정박등을 점등하고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조타실 당직을 지시하고 자신도 조타실 내의 해도실에 있었는데도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여 이 해난을 피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의 당직자에 대한 감독 소홀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당직근무 소홀도 이 해난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야간항해중 파수를 소홀히 한 토모이3(TOMOE Ⅲ)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당직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당직근무 소홀도 이 해난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