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덕수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덕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 주식회사 총 톤 수437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12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K지방해운항만청시험조사과 수로기사 해기사면허증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8월 28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35도 06분 09초, 동경129도 04분 53초 손 해선저 우현측 중앙부 부분 손상 원 인수로상황 파악 소홀</span> 기선 제101덕수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체 전장 51.20미터의 후부선교루형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2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1986년 6월 25일 부산항에서 출어한 남대서양 조업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조업을 1987년 7월 10일 마치고 어획물 약 200톤이 적재된 상태로 귀항길에 올라 항해도중, 연료유 및 청수보급차 포트.루이스항을 경유, 약 2년 2개월만인 같은 해 8월 28일 21시 10분경(하절기 일광절약시간 GMT +10, 이하동일) 흘수선수 1.50미터, 선미 5.00미터의 상태로 부산외항 항계내 고암과 내항 동측 방파제 구간 수역의 정박지인 0-1검역묘지에 도착, 고암등표로부터 전방위 297도, 거리 720미터 지점에 투묘하였다.그러나 이 묘박지는 입지 조건으로 보아 수역이 협소하여 부적합한데다가 당시 한반도 쪽으로 북상중인 태풍 “다이나”에 대비하여 황천 피항 중에 있는 다수의 선박과 왕래 선박으로 해상교통이 혼잡 폭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묘 위치에서 부근 안벽에까지 불과 130미터 거리로서 너무 접근되어 있어, 여유수면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황천피박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수역이 비교적 넓은 장소에 묘박 조치할 목적으로 고암의 외항측 정박지인 M묘지로 이동하고자 함에 있어서, 동 수심인 수로사항을 해도에 의해 면밀히 조사 파악하지 아니하여, 고암 주변에 암초가 산재하고 남남서쪽으로 약 200미터 범위에 걸쳐 수심 5미터 이하의 천소가 존재하는 수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실습항해사 C가 조타에, 갑판원 D가 견시에 배치된 가운데 조선 지휘에 임하였다.그런데 같은 날 21시 25분경 수심인 A는 기관 미속 전진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 레이다는 0.75해리(1.390미터)의 적당한 거리 눈금으로 조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정도 양호한 편인 가운데 거리 630미터에 불과한 고암주변 천소까지의 구간에는 소형선박밖에 정박할 수 없어, 시야가 가려지거나 레이다 영상의 교란 현상이 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쌍안경 또는 레이다로 적절히 탐색하면 시인할 수 있었던, 평균수면상 30미터×20미터의 타원형 넓이에 표고 1.3미터의 현저한 표출암인 고암을 바로 전방에 두고서도 발견하지 못하여 고암쪽으로 접근되는 침로로 항진중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연진침로(COURSE MADE GOOD) 114도, 속력 약 4.3노트로 고암에 접근되고 있던 중, 동 수심인은 안전한 항행계획 없이 고암등표(QFL6 + LFL15 SEC.5M, 6.7m)의 등광만을 찾고 있었다.그러나 이 고암등표의 등명기는 일광변 감도 50-150럭스인 썬.스위치의 작동기능 즉, 빛의 조도(수광면의 단위 면적당 입사광속 : 1럭스 = 1루멘/1평방미터) 증감에 따른 광도전체의 저항값 증.감 현상에 의한 전류의 차단으로 소등 또는 입력전류가 소요치에 달할 때 걸린 전전압에 의한 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점등되는 성능에 의하여, 빛의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점소등되는 형식으로서, 당시 육지의 등화와 고암등표의 주변에 묘박한 많은 어선의 등화 및 길이 50미터 이상인 자선의 광도 96칸델라(국제촉광)에 가시거리(조명거리) 6해리에 달하는 마스트 등화에 의하여 일시적 소등현상이 발생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고암등표의 소등 현상을 인식하지 못한 수심인 A는 고암등표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수로사정 판단에 혼란이 생겨, 고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아, 고암주변 천소의 피험선 밖으로 항진할 침로로 조종하지 아니한 채 항진목표물 조차 설정하지 아니하고 속항 중, 파수를 소홀히 하여 고암을 시인하지 못한 채, 동 수심인이 불안을 느꼈을 때인 같은 날 21시 29분경 침로를 140도(진방위 이하 동일)로 조종하여 고암만을 겨우 비켜 나갈 수 있는 침로로 정침한 21시 30분경 좌초의 충격과 동시 원침로인 채로 선저 우현측 중앙부가 고암등표로부터 261도, 거리 70미터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일기는 맑은 가운데 초속 약 4미터의 남남서풍이 불고 잔잔한 해상에 조석은 고조 말기로 조고 102센티미터였다.충돌결과 선저 우현측 중앙부 외판이 길이 5미터×너비 3미터 내측 굴곡 손상되었으나, 침수사고 없이 대기중, 살베지선에 의해 이초되어 이후 상가 수리를 실시하였다.한편, 고암등표는 해운항만청 고시 표지 33363-1793 해상용 등명기 제조사양기준 보완 지침의 세부명세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200밀리미터의 등명기가 설치되어 있는 무인 표지인바, K지방해운항만청의 시설관리하에 보존 유지되는 항로 표식으로서 매 2개월 1회 밧데리 교환시마다 점검정비를 유지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 다음날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 없이 정상기능 발휘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광변 취부 등명기 작동조사 실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가. 무인등표 점등관계17시 25분 일몰17시 37분 시가지 가로등 점등17시 40분 남방파제 등대점등17시 48분 5호 등부표 점등18시 08분 고암등표 점등나. 광원의 밝기와 일광변 작동 거리와의 관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21"></img><span style="display:none;">광원.등명기간 거리광 력작 동 여 부100미터150미터200미터300미터500왓트 3개500왓트 5개500왓트 8개500왓트 20개부〃〃〃</span>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해난으로서(1) 그 원인을 판단한다.부산항 항계내 외항 감만동 연안 인근에 위치한 표출암인 고암의 주변에 암초가 산재한 천소 수역 부근의 내항쪽 정박지에서 수심인 A가 대형 어선을 운항하여 외항쪽 묘지에 전묘하고자 이동함에 있어서, 수로상황을 해도에 의해 충분히 조사 파악하지 아니하여 고암 주변의 천소를 알지 못한 채 선박을 조선지휘 함으로써, 고암부근에 이르는 침로로 잘못 조종 항진한 동인의 수로 상황 파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수심인 A의 행위를 판단한다.수심인 A가 암초가 산재한 고암 주변 천소 수역 부근의 항계내 외항 정박지에서 전묘함에 있어서, 해도에 의해 수로상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고암주변에 존재하는 천소의 범위를 파악하여, 항해 장애물을 충분히 떨어져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피험선 밖으로 조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초에 이르는 침로로 잘못 항진한 행위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

(3)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한다.해운항만청 관계고시로 구조 및 특성이 규정된 등화표지의 등명기를 관리 보전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고암등표가 등화에 의한 조도로 인하여 소등현상이 발생된 상황에 비추어, 직무상 과실이 없다. 그러나 동 등표가 썬.스위치의 일광변 감도범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등현상은 항로표시법상의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해 보조시설의 기능이 저해된 경위로서,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련되며, 따라서 해난심판법상 항해 보조시설에 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규정 썬.스위치를 항계내 선박교통의 밀도가 큰 묘박지에 위치한 고암의 등표에 사용한 적부성 여부와, 일광변 취부등명기 작동 실험결과에 나타난 일몰후의 점등시각까지의 경과시간, 당시 저녁 황혼기의 명암정도 및 100미터 거리에서 500와트×3의 등화에 의한 조도로 발생되는 소등현상 등의 자료를 충분히 심사분석하고 등명기 일광변 감도의 범위에 대한 상향조정의 타당성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함에 있어서, 동인이 장기간의 조업을 마치고 2년 2월만에 귀항한 점, 고암의 주변에 천소가 존재함을 전혀 알지 못한 실정, 고암등표의 소등현상으로 인하여 수로상황 판단에 혼란을 일으킨 개연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 사건은 수로 상황파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면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