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대연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1대연호는 총톤수 290톤 48,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선령 23년의 강조 어획물 전용 운반선으로 1985년 11월 3일 07시 10분 완도항에서 건미역, 냉동오징어, 건쥐치어, 건톳등수산물 약 1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새끼항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같은날 19시 20분경 완도군 금일면 소속 섭도 동방 3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 갑판상 조타실 직하 제5번화창 좌현측 통로에 적재한 건미역에 화재가 발생되어 즉시 자체 진화작업에 들어 갔으나 화재는 이날 20시 10분경 현장에서 출동한 해경정등의 진화작업으로 같은날 24시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본선은 현장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 예인선이 와 여수항으로 예인되었다.이 사고로 본선 자체에는 제5번 화창 출입문이 소손된 외 특별한 피해가 없었으나 화물 건미역, 톳등 약 2톤이 소실되었다.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1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1대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0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5급항해사(어을2항사 )3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3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30초, 동경 127도 11분 15초(완도군 금일읍 섭도 동방 3마일 해상) 손 해해조류 20여톤 소손 원 인전기누전</span> 기선 제101대연호는 1962년 9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인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11월 2일 10시 30분 목포항에서 건미역 냉동오징어등 약 63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00분 완도항에 입항하여 건톳 약 37톤을 추가 적재하고 11월 3일 17시 10분 일본의 학관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완도항 출항 2시간후인 같은날 19시 20분 본선이 완도군 금일읍 섭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을 통과하고 있던중 제5번창의 좌현 통로에 적재되어 있는 건미역과 건톳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뿜어 나오는 것을 기관원 김성근이 발견하여 선교에 알리고 소화전을 개방하여 화재장소에 살수를 하였으나 검은 연기가 계속되고 별다른 효과가 없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비상 주파수 긴급 조난신호를 발하게 하고 선체 폭발을 우려하여 암모니아 가스 및 압축공기변을 개방, 자체 진화작업을 계속중, 같은날 20시 10분경 여수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 3척과 해군 함정 2척등 구조선이 도착하여 화재 현장을 확인한후 경비정 2척이 화재 진압에 착수하여 같은날 20분 50분 불길이 약화되고 24시경 완전 진화되었다.진화 완료후 현장에 투묘하여 화인을 조사하는 한편 선원 전원은 해경정에 이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11월 4일 21시경 예인선 일연호가 도착, 해경정과 같이 예인하여 11월 5일 05시경 여수항에 입항하였으며 수리후 취항중에 있다.사고 당시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였으며 화재로 탓거나 바다에 투기한 해조류는 약 20톤이며 5번 화창 출입문 상단과 상갑판상 좌현 통로 내부 및 외판의 페인트가 소손되었다.또한 기관실에서 선수 양묘기로 연결하는 전선중 화재가 발생한 좌현 통로 내부에서 2개소가 누전으로 절단되고 기관실내 양묘기 전원 배전반이 소손되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2년전 본선의 5번창 좌현 통로에 가설한 외경 30밀리미터의 강철망 피복의 배선중, 만곡부를 고정시킨 강철 밴드(BAND)부위의 피복이 벗겨져 누전되어 일어난 것이다.통로에 건미역등 해조류를 적재하므로 점화되어 화재가 확대되도록 한 수심인 A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기관장인 수심인 B는 선내 배선에 대한 안전 점검의 책임이 있으나 이 건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통로에는 해조류가 만재가 되어 있어 배선 상태를 점검할 수 없었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선원 거주구역 통로 배선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위 통로에 해조류를 적재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