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대연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대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5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부산직할시 영도 대교(북위 35도 05분 32초, 동경 129도 02분 19초) 손 해전부 마스트 굴절, 우현 외판 2개소가 길이 2미터×너비 4미터나 내측으로 15센티미터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8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상 악화(태풍 셀마호)</span> 기선 제101대연호는 총톤수 290톤 48,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부산-일본 시모노세끼항간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면서 냉동 어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7년 7월 14일 02시 00분경 공선 상태로 부산 남항에 입항, 같은 날 14시 00분 남항 서방파제 안쪽에서 선수를 동으로 향한 채 우현 계류하고 있었다. 이때 흘수는 선수 0.80미터 선미 3.60미터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주도, 남해안 일대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자 다음 날인 7월 15일 08시 30분경 남항 서방파제에서 이안, 충무동앞 해상에 우현 묘쇄 3절을 신출하고 대기하면서 태풍예보에 유의하고 있었다. 동 수심인은 같은 날인 15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경보로 대치되고,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강한 바람으로 항내 파고가높아지자 안전한 피항지를 찾아 같은 날 19시 10분경 영도 대교동 안벽으로 이동하여 좌현 묘쇄 1.5절을 신출하고 안벽에 이미 계류하고 있는 선박에 좌현 계류하여 태풍 대피에임하였다.이때 본선 좌현측, 즉 안벽쪽으로 6척의 어선들이, 그리고 본선 우측에는 7척의 어선들이 계류하고 있었고, 대교동 안벽 부근에는 백여척의 어선들이 밀집 계선내지 투묘하여피항 중에 있었다.같은 날 23시 00분경 태풍이 북상하면서 기상 및 해상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수심인A는 전선원 비상 배치하고, 방충제를 이용하여 선박간 접촉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같은 날 23시 20분경 본선 전방에 계류 중이던 수십척의 선박들이 초속 20-30미터의 남-남서풍과 파고 3-4미터의 파도 및 너울에 의하여 계선삭이 절단되어 본선쪽으로 압류되므로서 본선 좌현 묘쇄가 절단되었다.수심인 A는 묘쇄도 절단되고 여러척의 선박이 뒤엉켜 있었으므로 계선지에서 빠져 나와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계선삭을 풀고, 같은 날 23시 26분경 기관 전속 후진을 사용하면서 뒤로 빠져나오자 선체는 그대로 강풍에 압류되어 같은 날 23시 30분경 영도 대교 제3번, 제4번 교각에 본선 우현 선수, 선미측이 걸려 계선한 상태로 되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이때 다른 교각에도 수십척의 소형 선박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본선 좌현측에는 기선 제122오리온호 외 4척의 선박이 떠내려와 계류한 상태로 되어 있었으나 조류 및 풍압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태풍이 통과하고 난 후 다음 날 16일 08시 00분경 예선 동남호의 도움으로 사고장소를 이탈 같은 날 08시 40분경 충무동 수산 센타 앞해상에 묘박하였다.이 교각과의 접촉으로 기선 제101대연호는 전부 마스트가 좌측으로 굽었고 우현 외판선수, 선미 2개소에 높이 2미터×너비 4미터가 내측으로 15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다.당시 기상은 태풍 셀마(THELMA)호의 통과로 부산 지방 및 남해안 일대는 남동-남서풍이 초속 20-30미터로 불고 많은 비가 내렸으며 연안에는 해일이 크게 일고 바다에는4-6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태풍 셀마는 중심 기압 970미리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5미터로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그 진로가 중앙 기상대 예보와는 다소 달리 우리나라 남해안 충무에 상륙하여 부산, 경남 지방 일대를 강타하고 매시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부산 지방은 그 위험 반원권에 들게 되어 많은 피해를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태풍 셀마호의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 상태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태풍 셀마는 중심기압 970미리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5미터로 많은 비를 동반한채 경남 충무지방에 상륙하여 부산, 경남 일대를 강타하고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그 위험 반원권내에 있었던 부산 지방은 초속 20-30미터의 강한 남동-남서풍이 불었고 입구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산 남항에는 높은 파도와 너울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남항 일대는 수백척의 소형 선박들이 투묘 대지 안벽에 계선한 상태로 피항 중에 있었다.이러한 여건 하에서 부산 영도 대교동 안벽에 계선 피박중이던 기선 제101대연호가 압류되던 다른 선박에 의하여 묘쇄가 절단되고 선박의 밀집으로 인한 상호 접촉을 피하려고 이동 중, 풍압과 파도 및 너울에 의하여 압류, 영도 대교 교각에 걸리게 되므로써 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수심인 A가 피항지로 선택한 부산 영도 대교동 안벽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소형선박 피항지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며, 계선 중 타선에 의하여 묘쇄가 절단되고 또 밀집된선박군에서 상호 접촉을 우려하여 이동 중 압류된 사실에 대하여는 기상 및 해상 상태와당시 상황으로 판단하건데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 사건은 태풍 셀마(THELMA)호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 상태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